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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의료사고법안 통과 여부 '초미관심'

고신정
발행날짜: 2007-09-03 07:01:14

3일 17대 마지막 정기국회 개회...여야 공방 예고

17대 마지막 정기국회가 오늘부터 열린다.

국회는 3일 정기국회 개회식을 갖고 민생법안 처리 및 새해 예산안 처리 등을 위한 활동을 시작한다.

특히 이번 정기국회에서는 논란이 되어왔던 의료법과 의료사고 피해구제에 관한 법률이 처리될 수 있을지에 관심의 촛점이 맞춰지고 있다.

향후 일정을 감안할 때 이번 정기국회에서 법안처리가 이루어지지 못할 경우, 법안들은 임기만료 폐기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 이 경우 차기 정권에서 새롭게 논의의 기반을 닦아야 한다.

일단 의료법의 경우 정부의 대국회 설득작업이 어느정도의 힘을 발휘할 지가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정부는 의료법 전면개정안을 올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통과돼야 할 '중점관리법안'의 하나로 정하고, 법안의 심의·처리를 위해 대국회 설득작업 등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힌 바 있다.

참여정부의 마지막 정기국회인 만큼 그간 공들여온 법안들이 국회에서 처리될 수 있도록 박차를 가하겠다는 것.

그러나 의료법을 둘러싼 관련단체의 의견대립, 논란이 여전히 현재 진행중이어서 법안의 심의 및 의견조율이 쉽지 만은 않을 전망이다.

아울러 지난달 29일 복지위 법안소위를 통과한 '의료사고 피해구제에 관한 법률'의 처리여부도 주요 관심사 중 하나다.

의료사고법의 경우 일단 지난 18년간 발의와 심의, 폐기를 반복해왔던 법안이 소위라는 첫 관문을 넘어선 만큼 올해 안에 법 제정이 가능할 것이라는 희망론이 다소 우세한 상황.

법안을 발의한 이기우 의원은 법안의 정기국회내 처리를 촉구하면서 "정기국회 개회후 보건복지위 첫 법안처리시 반드시 의결하자"고 강력히 요구한 바 있다.

그러나 향후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 등 여러관문이 남은데다 의료계의 반대여론도 만만치 않아 결과를 낙관하기도 어려워 보인다.

아울러 입증책임 전환 및 의료인에 대한 형사처벌 특례조항 등을 법제사법위원회가 수용할지 여부도 법안처리의 주요 변수가 될 전망이다.

복지위 관계자는 "의료법과 의료사고 피해구제법은 워낙 쟁점이 많아 처리하기도, 처리하지 않기도 부담스러운 상황"이라면서 "현재 양 법안을 놓고 여야가 별도의 논의나 합의를 이룬바는 없다"고 전했다.

한편 국회가 본격적인 대선정국에 들어선 만큼 법안 심의·처리 자체가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도 있다. 여야간 힘겨루기로 합의가 쉽지 않을 것이라는 얘기.

실제 여야는 현재 국감 등 세부일정 조율을 놓고 힘겨루기에 들어가는 등 거친 공방을 예고하고 있다.

복지위 관계자는 "국회가 대선을 앞두고 그 어느때 보다 혼란스러운 상황"이라면서 "따라서 의료법 등의 법안 처리향방은 향후 정치형국에 따라 상당히 달라질 수 있을 것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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