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비밀번호 변경안내 주기적인 비밀번호 변경으로 개인정보를 지켜주세요.
안전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3개월마다 비밀번호를 변경해주세요.
※ 비밀번호는 마이페이지에서도 변경 가능합니다.
30일간 보이지 않기
  • 학술
  • 학술대회

장남 축의금 물의 식약청 국장 대기발령

강성욱
발행날짜: 2003-12-04 13:48:08

의약품안전국 장준식 국장, 직무대리에 윤영식 과장

최근 장남 결혼식 축의금으로 물의를 빚은 바 있는 식약청 의약품안전국 장준식 국장이 대기발령됐다.

식약청은 장준식 국장이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데 대한 책임을 물어 대기발령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의약품안전과 윤영식 과장이 직무대리로 발령받았으며 후임국장의 선임은 검찰조사가 종결되는 시점까지 미뤄질 것으로 알려졌다.

장 국장이 최근 장남결혼식장에서 제약회사를 포함한 하객들로부터 3억원에 이르는 축의금을 받은 사실이 국무총리산하 공직기강 합동점검반에게 적발돼 검찰수사가 진행중이다.

한편 장 국장은 축의금 파동과 관련해 “고의적으로 청첩장을 남발했다는 등은 사실과 다르다”며 자리를 지키고 있었으나 최근 식약청 전체로 불씨가 번진다는 판단하에 사의를 표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댓글
새로고침
  • 최신순
  • 추천순
댓글운영규칙
댓글운영규칙
댓글은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기실 수 있으며 전체 아이디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
더보기
이메일 무단수집 거부
메디칼타임즈 홈페이지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방법을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 처벌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