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비밀번호 변경안내 주기적인 비밀번호 변경으로 개인정보를 지켜주세요.
안전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3개월마다 비밀번호를 변경해주세요.
※ 비밀번호는 마이페이지에서도 변경 가능합니다.
30일간 보이지 않기
  • 병·의원
  • 대학병원

곪아터진 임의비급여 개선...'빅5' 뭉쳤다

이창진
발행날짜: 2007-09-05 11:46:02

병협 간담회, 제도개선 한 목소리...국회 보건복지위도 '공감'

[메디칼타임즈=] 병원계가 곪아있는 임의비급여 문제에 제도개선과 법 대응의 양수전략을 추진중에 있는 것으로 나타나 주목된다.

병원협회는 4일 서울대병원 등 ‘빅 5’ 대학병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임의비급여 간담회를 열고 현재의 제도적 문제점을 개선시킨다는데 공감대를 형성했다.

이날 간담회는 박상근 병협 보험위원장의 회의 주재로 서울대병원, 여의도성모병원, 삼성서울병원, 서울아산병원, 세브란스병원 기획조정실장과 보험팀장 등이 참석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형병원들은 현재까지 진행된 의협, 병협 및 복지부 등으로 구성된 TF팀의 경과보고를 받고 임의비급여 문제를 더 이상 방관할 수 없다는데 인식을 같이하고 제도개선에 합심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회의에서 심평원의 심사기준이 관료중심의 위원들로 구성되어 있다는데 우려감을 표시하고 임의비급여 해결을 위해서는 의학적 타당성을 견지한 의료계 추천 전문가가 최소 과반수를 넘어야 한다는 입장을 개진했다.

특히 최근 소아과 의사에 의해 제기된 헌법재판소의 결정인 ‘환자가 임의비급여에 대해 동의했다면 의료기관이 그 비용을 징수할 수 있다’는 재판관의 보충의견에 주목하면서 성모병원 사태 등 대학병원에도 적잖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와 관련 한 참석자는 “복지부가 헌재의 보충의견은 소수의견으로 평가절하 하고 있으나 임의비급여 문제를 바로보기 위해선 전향적 검토가 필요하다”며 “제도개선에는 정부도 뜻을 같이하고 있어 향후 비급여의 급여화로 인한 재정적 소요 등 큰 틀에 대한 검토 후 문제가 풀릴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병협은 이미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를 중심으로 임의비급여로 파생된 병원들의 고충과 문제점을 전달해 의사와 환자간 불신에 공감대를 이끌어낸 상태로 상당수 의원들로부터 불합리한 급여기준에 따른 사례를 요청받고 있어 올해 국감에서 임의비급여 문제가 주요 사안으로 다뤄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와 관련 복지부 박인석 보험급여팀장은 “현재 TF팀에서 논의가 진행중인 만큼 임의비급여 문제를 속단하기는 이르다”고 전제하고 “의학적 타당성을 근거로 문제가 된다면 제도개선과 병원들의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는데 초점을 맞춰 나가겠다”며 지속적인 논의를 통한 개선안 도출에 주력하고 있음을 시사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대형병원들은 복지부 TF팀의 효과적인 운영을 위해 병협 차원의 내부 TF팀을 별도로 구성해 임의비급여의 반박논리와 더불어 성모병원 사태로 동일한 병원들의 사례수집을 통한 법적 대응책을 면밀하게 검토하기로 했다.

이에 대해 박상근 보험위원장은 “임의비급여 문제에 병원계 모두가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어 차후 세부논의를 거쳐 복지부에 건의안을 제출하기로 의견을 모았다”며 “이 건의안에는 불합리한 심사기준과 식약청의 약제 허가사항 등이 포함돼 복지부 TF팀의 해결방안 마련에 무게감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댓글 7
새로고침
  • 최신순
  • 추천순
댓글운영규칙
댓글운영규칙
댓글은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기실 수 있으며 전체 아이디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
  • ㅁㄴㅇㄹㅈㄷ 2007.09.07 03:27:34

    약대 4년과 의사 15년이 의미하는바는?
    약대는 본질적으로 환자를 만나본적이 없는 대학이다.
    이에 반해서 의사는 예과 2년에 본과 4년 인턴레지던트 5년을 배우고 군대도 3년 군의관복무를 한다. 군대기간에도 환자치료에 열중한다.
    그렇다면 약대는 환자치료경험이 있느냐는 것이다. 전혀없다. 약대교수가 진료하는 것 보았는가? 의약분업이니 성분명이니 다 개뼉다귀 소리다. 대체처방을 하면 징벌을 가해도 모자랄판에 약대출신들이 운집한 복지부에서는 대체조제하자고 난리다.
    국민들이 어떻게 생각하겠는가? 공자님 말씀 가라사대 세상에서 제일중요한 것중의 하나가 신용이라고 했다.
    이는 신용경제를 송두리째 망가뜨리는 행위이다.
    1.진찰료인상으로 국민들은 꼭지가 돌고 있다. 정부에서 할짓이 없어서 진찰료를 인상하는가? 약국에서 돈벌려고 진찰료 인상하는 것 다알고 있다.
    2.성분명이고 뭐고 국민들은 의약분업 폐기를 원하고 있다.
    3.해부실습도 없고 임상실습도 없고 인턴레지던트 환자치료도 안해본사람이 뭘 알아서 성분명운운하는가? 하늘을 향해서 부끄러운줄 알아야 한다.
    4.약대과정은 해부실습이 없다. 생리실습,생화학실습,조직학실습,병리실습,약리실습,기타 내과실습을 비롯한 임상실습이 없다.
    5.인턴1년 레지던트 4년 환자치료과정이 없다. 약국 50년은 무면허의료행위 50년의 역사이다.
    6.상품명속에는 성분명을 공개하게끔되어있다. 성분명공개의 의무가 있는 것이다. 상품명을 적으면 약전이라고 해서 약껍데기를 보면된다. 물론 다 부작용에 관한 얘기이다.
    그리고 10만의사분들은 의약분업도 마찬가지고 성분명도 마찬가지다. 이는 영토주권과 생존권에 관한 주권침해이다. 국민들을 위해서 의약분업폐기성분명폐기정율제폐기를 한다

  • 현명의 2007.09.06 11:32:57

    빅5가 아니라 빅4 +임의비급여주체 여의성모다
    기자 주제어 쓸때 제대로 써라 어디 빅5에 성모가 끼냐?

  • ㄴㅇㄹ 2007.09.06 09:22:00

    조제료 인상
    2007.1.01 보건복지부 고시
    조제료
    1일: 3,530원
    2일: 3,770원
    3일: 4,160원
    5일: 4,690원
    7일: 5,230원
    14일: 7,220원
    15일: 7,420원
    16일-27일:8,880원
    28일-30일: 9,460원 <--- 의약 분업 시작 당시 4,710원 (현재 2배 이상 인상 됨)
    31일-39일: 11,550원
    40일-59일: 12,190원
    60일-89일: 12,760원
    90일: 13,060원

    <30일 처방시 조제료>
    의약 분업 실시 전 1원(실제로는 0원)
    의약 분업 시작 당시 4,710원 (현재 2배 이상 인상 됨)
    의약 분업 전과 비교 시 9460배 인상

    연고나 파스 한개 집어서 주는 값이 3,530원
    혈압약, 당뇨약 30개들이 한통 집어서 주는 값이 9,460원

    그런데 의사는 어떠한가?

    파스를 한개주던지,연고를 한개 주던지

    의사들은 환자가 찿아오면 이 환자의 질병이

    목숨과 관계 되는 것인지 아닌지서 부터 판단한다.

    비아그라를 하나 처방 한다고 해도

    이 환자가 심장 질환이 있나에서 부터 여러 가지를 고려 해서 판단 해야 한다.

    목숨과 관계되는 질환인데 파스 하나주고

    보내던지 연고 하나 주고 보내서

    환자가 잘못되면 ....

    생각만 해도 끔찍하다.

  • ㄴㅇㄹ 2007.09.06 09:08:33

    의사들 보아라
    우리 약사들 리베이트로 최소 5% 먹는다.

    도매에서 약 받을 때 5% 않 주면 약 않 받아 버린다.

    도매에서 않 받고 제약회사에서 약 받아도 최소 5%는 주거든

    많게는 10%에서 30% 주는 것도 있다.

    이제 너희 의사들 끝나는 날도 얼마 않 남았다.

    우리는 또 매약도 있다.

    그리고 환자가 2달 처방 받아도 환자가 돈이 없다면서

    1달 치만 가져가면 건강보험으로 2달치 청구해서 먹을 수도 있다.

    물론 그 약도 절약해서 다른 환자에게 줄수 있으니 따따블 이익이다.

    또 너희 의사들이 아무리 정품약 처방해도

    우리가 모양 비슷한 카피약으로 환자에게 주면 된다.

    이런 약일수록 원가 500원 짜리 약을 원가 300원으로 줄수 있으니

    1알당 200원씩 우리가 더 먹을수 있다.

    그것만 해도 30일 치면 6,000원이고 60일치면 12,000이다.

    또 이런 약일수록 도매상에서 챙겨 주는게 더 많거든.

    절대 환자들은 알수가 없다.

    그럼 우리는 정품으로 보험 청구해서 돈 더 받고

    정품 대신 더 가격이 싼 카피약 쓰니 그 차액 만큼 더 챙길 수 있다.

    그래서 우리는 환자가 2달치 처방 받고 오면 너무나 좋다.

    그리고 너희 의사들이 100mg이나 80mg 짜리 처방해도

    우리가 50mg이나 40mg 으로 바꾸어 줘 버리면 된다.

    환자가 뭘 알겠어.

    그럼 우리는 또 처방전 나온 대로 보험 청구해서 돈 더 받을 수 있고

    환자들에게 100mg이나 80mg이라고 하면서 약값을 더 받을 수도 있다.

    의사들 너희들 이제 끝났다.

  • 빅 5 2007.09.05 17:35:54

    심평원 잣대에
    심평원 실사 나오면 추징액도 Big 5가 될텐데..

  • 홍길동 2007.09.05 17:29:21

    빨라서 좋네???
    이미 10년전쯤 결성이 됬어야지

  • 아니 2007.09.05 12:20:57

    의학적 심사에 비의료인이 심사 한겨.
    임의비급여 문제 있었네.전문가의 치료에 비전문가가 심사해.무슨 소리냐.

이메일 무단수집 거부
메디칼타임즈 홈페이지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방법을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 처벌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