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비밀번호 변경안내 주기적인 비밀번호 변경으로 개인정보를 지켜주세요.
안전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3개월마다 비밀번호를 변경해주세요.
※ 비밀번호는 마이페이지에서도 변경 가능합니다.
30일간 보이지 않기
  • 병·의원
  • 대학병원

의협, '대체조제 피해사례 국민 신고' 접수

박진규
발행날짜: 2007-09-12 10:33:45

의사국에 신고센터...성분명 처방 저지 근거마련 위해

대한의사협회는 약사들의 대체조제 등으로 발생한 약화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국민들을 대상으로 의사국을 통해 부작용 신고를 접수받는다고 12일 밝혔다.

이에 따라 성분명 처방을 둘러싼 갈등은 약사회까지 불똥이 튈 전망이다.

의협은 부작용 신고사례를 토대로 성분명 처방을 저지할 수 있는 실질적 근거를 마련하고 성분명 처방이 국민건강 미치는 심각성을 효과적으로 홍보하는 자료로 활용할 계획이라고 했다.

의협은 그러면서 대체조제로 인해 피해를 본 환자의 사례를 소개하기도 했다.

의협에 따르면 서울 용산구에 거주하는 이모(60)씨는 협심증과 심부전으로 국립의료원에서 수술을 받은 후 통원치료를 받다 ‘처방받은 약과 효과가 같을 것’이라는 약사가 대체조제한 약을 수차례 복용한 후 부작용을 겪었다고 호소했다.

이 씨는 결국 다른 약국을 찾아가 처방대로 약을 복용했으며, 그 때부터 부작용이 사라졌다고 한다.

의협은 성분명 처방이 실시되면 일반 국민들은 이모씨 보다 더 치명적인 부작용을 겪을 수 있다며 약국의 재고처분을 위해 약사들이 찬성하는 성분명 처방 시범사업은 즉각 폐기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의협은 지난달 28일부터 8일간 국립의료원 앞에서 성분명 처방에 대한 위험성을 알리는 반대 서명운동을 펼쳐 앞서 대체조제 부작용 사례로 소개한 이모씨를 비롯해 환자 등 800명의 서명을 받았다고 밝혔다.

의협은 특히 진료 현장에서 근무하는 간호사들이 "정부의 성분명 처방 추진이 가져올 국민건강 훼손의 심각성을 잘 알고 있다"며 서명에 적극 동참했다고 주장했다.
댓글
새로고침
  • 최신순
  • 추천순
댓글운영규칙
댓글운영규칙
댓글은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기실 수 있으며 전체 아이디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
더보기
이메일 무단수집 거부
메디칼타임즈 홈페이지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방법을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 처벌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