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이하 보건노조)가 의료법의 정기국회 상정 및 처리를 저지하기 위해 강노높은 투쟁을 전개해 나가기로 했다.
노조는 상반기 결의안데로 의료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전면 폐기될 때까지 '상임위 통과시 간부파업, 본회의 통과시 4만 조합원 전면파업' 등 초강수를 이어갈 예정이다.
보건노조는 12일 성명서를 통해 "국민 건강권을 외면하고 돈벌이 의료를 부추기는 의료법 전면개정안은 즉각 폐기되어야 한다"고 다시한번 강조했다.
이들은 특히 최근 정부가 의료법을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통과해야 할 중점관리법안 53개 중 하나로 선정점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했다.
노조는 "진정 복지부가 환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법을 개정할 의도라면 절차의 투명성을 지키고 사회적 공감대와 국민적 합의를 먼저 이뤄내야 하는데 굳이 중점관리법안으로 선정하면서까지 정기국회에서 의료법을 무리하게 통과시키려는 의도가 무엇인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노조는 이번 국회가 대선을 앞둔 마지막 정기국회라는 정세를 감안해, 의료법 개악 저지를 위해 단계별로 투쟁의 수위를 높여나가기로 했다.
노조에 따르면 일단 추석전까지는 대국회 1차 경고 투쟁을 전개하기로 했다.
보건노조차원에서 양당 대표와 정책위원장, 원내대표 면담에 이어 복지위 간사와 법안소위 위원을 중심으로 면담을 진행하는 것. 이와 별도로 노조는 복지부 장관 면담도 함께 추진키로 했다.
이어 의료법의 상임위 논의 일정이 구체화되면 투쟁의 수위를 높여 노조지도부의 국회 앞 1인시위와 함께 의료연대회의 등과 대중집회를 개최키로 했다. 이 같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입법추진이 계속 강행될 경우에는 간부파업 등도 진행할 예정이다.
이 외에도 노조는 환자와 보호자를 대상으로 선전전을 개최하는 등 병원현장에서의 투쟁도 고려하고 있으며, 향후 대선과 총선투쟁과정에서 의료법 저지 투쟁도 병행해 나갈 계획이다.
노조는 "의료법 개악 반대를 넘어 의료연대회의, 의료전문가들과 함께 의료법 대체법안을 준비중에 있다"고 밝히고 "국민건강권 백년대계인 의료법은 차기 정부에서 처음부터 다시 신중하게 추진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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