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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일 '성분명 반대' 시위...집단휴진은 보류

박진규
발행날짜: 2007-09-13 10:52:18

의협 상임이사회, 10월 중순까지 의료사고법에 집중

대한의사협회 회장단을 비롯한 대표자들이 정부의 성분명 처방 강행에 항의 표시를 하기 위해 시범사업 개시일인 17일 국립의료원 앞에서 시위를 벌이기로 해 주목된다.

의협은 13일 오전 상임이사회를 열어 이같이 결정하고 시위 참석범위와 시위 방법 등에 대해서는 16일 열리는 시도의사회장회의에서 최종 확정하기로 했다.

이는 지난 8~9일 워크숍에서 회원들의 부담은 줄이고 대표자들이 솔선수범하는 방향의 투쟁이 바람직하다는 지역·직역 임원들의 의견을 반영한 것으로, 당분간 집단휴진 등 극단적인 투쟁은 선택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의협 관계자는 "이날 시위에는 주수호 회장을 비롯한 의협 임원진과 시도의사회장단, 대의원총회 의장 등 의료계 대표자들이 나설 것"이라며 "현재 100명 미만의 집회신고까지 마친 상태"라고 말했다.

의협은 또 성분명 처방의 문제점을 부각시키기 위한 대국민 홍보활동 강화 등 다양한 방법의 이슈화를 통해 의료계 입장이 반영되고 의약정 합의사항이 훼손되지 않도록 정부를 압박하기로 했다.

복지위 법안심사소위에 재 회부된 의료사고피해구제법 대책과 관련, 의협은 반박논리와 대안제시에 주력하는 한편 의료계 입장이 반영될 수 있도록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기로 했다.

내주 중 복지위 전체회의에 상정될 것으로 보이는 의료법 전부개정법률안에 대해서도 적극적인 저지운동을 펼쳐나간다는 계획이다.

이 관계자는 "국정감사가 시작되는 10월 중순까지 의료사고피해구제법과 의료법 개정안 저지투쟁에 집중하면서 성분명 저지투쟁을 진행하기로 했다"며 "투쟁 방식도 회원들의 등을 떠미는 투쟁을 지양하는 대신 임원들이 솔선수범하고 점진적으로 수위를 높이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고 말했다.

의협은 또 2000년 의권쟁취투쟁위원회와 같이 모든 직역을 통합한 강력한 투쟁체를 만들기로 했다. 특히 대선 등 정치적인 상황을 고려해 올 하반기에 전 직역이 참여하는 대규모 의사대회를 열기로 방침을 정했다.

아울러 국민의 알권리를 채우기 위해 조제내역서와 약제비 영수증 발급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 또 다른 관계자는 "상임이사회에서 직접 논의되지는 않았지만 환자 입장에서 반드시 필요하다"며 "환자 알권리차원서 약국 영수증에 조제료, 투약료 등 구체적 항목이 적시되도록 하는 방안을 두고 실무선에서 타당성을 검토해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의협은 내달 6일 열리는 임시총회에 ▲의정회 폐지에 따른 향후 대책수립 ▲의료현안 투쟁대책 ▲부회장 감사 선출 등 세 가지 안건 상정을 요청하기로 해 로비파문 후폭풍으로 폐지된 의정회를 대치하는 기구 설립 입장을 공식화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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