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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O, 조류 인플루엔자대응에 주의 촉구

박진규
발행날짜: 2007-09-13 11:51:27

시게루 오미박사, 많은 국가서 대응시스템 부재

세계보건기구(WHO)는 조류 인플루엔자의 위협에 회원국들이 경각심을 잃지 말 것을 촉구했다고 보건복지부가 13일 밝혔다.

복지부에 따르면 WHO 서태평양지역 사무처장 시게루 오미 박사는 많은 국가들이 아직도 최소한의 신종 전염병 대응시스템을 갖추고 있지 못하며, 어떤 국가에서는 이것이 대유행(pandemic) 전염병 대비 노력에 장애물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오미 박사는 WHO 서태평양지역총회에서 조류 인플루엔자는 여전히 심각하고 위험한 상황이며, 인간 인플루엔자 대유행(human influenza pandemic)의 위험성이 완화 조짐을 보이고 있지 않기 때문에 전세계적으로 매우 심각한 결과를 직면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또 아직도 많은 국가들이 신속한 차단을 위한 국가적 차원의 운영 능력을 갖추지 못했다고 지적하며, 모든 국가, 특히 조류 인플루엔자 미발생 국가는 신종 인플루엔자 대유행에 대비하여 국가 차원의 조기 대응계획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WHO의 신속한 대응 및 차단 전략의 목표는 인플루엔자의 대유행을 막거나 적어도 속도를 더디게 함으로써 인플루엔자 대유행이 인류의 건강과 경제활동, 사회 발전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는 것이다.

오미 박사는 "의료서비스 제공 및 의료보건 정책 뿐만 아니라 안전한 식음료공급, 커뮤니케이션, 교통, 사회안전망 등 기본적인 사회 서비스 유지를 위한 전염병 대유행 대응 강화 노력에 사회의 모든 분야가 참여해야 한다. 전염병 대유행시 이 모든 것이 다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한 각국이 조류 인플루엔자에 근본적으로 대응하고 인플루엔자 대유행 대응 강화를 위해 기본적인 감시 및 대응 시스템을 강화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야 한다고 오미 박사는 말했다.

긍정적인 것은 올해 6월부터 국제보건규칙(International Health Regulations, 2005)이 발효되어 인플루엔자 대유행을 포함한 보건의료 위협과 위기를 감지하고 대응하는 데 있어 새로운 법적 토대가 국제 사회에 마련되었다는 점에 있다고 오미 박사는 밝혔다.

2010년까지 전염병 경보 및 대응을 위한 최소한의 역량을 갖출 것을 WHO회원국에 요구하고 있는 국제보건규칙(International Health Regulations)은 인류의 건강에 잠재적인 위협을 가하는 질병 퇴치를 위해 국제적인 협력과 집단적 대응을 촉구하는 중요한 첫 걸음이다.

9월 12일 현재, 2003년 이래 12개 국에서 328명이 조류 인플루엔자에 감염됐으며 그 중 200명이 사망, 61%의 사망률을 기록하고 있다.

H5N1 바이러스가 아직 인간에게 완전하게 적응하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인간 대 인간의 감염사례가 제한적이지만 계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과학자들은 H5N1 조류독감 바이러스가 인간 간 전염이 용이한 치명적인 형태로 변이되어 수백만의 생명을 앗아가는 대유행 전염병으로 번지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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