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이성재)으로부터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된 바 있는 경기도 모 의료원장이 4일 공단을 직접 방문 사과함으로써 사건이 일단락됐다.
5일 공단에 따르면 경기도 모 의료원장 윤모씨는 지난 6월 보건복지부 홈페이지에 ‘공단부정행위 근절을 위한 촉구’ 등 3건의 글을 게재하여 보험공단으로부터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에관한법률’에 따라 명예훼손으로 서울지검에 고소됐다.
윤모씨는 게재한 글을 통해 “공단이 요양급여비용 환수실적을 제고하기 위해 부당청구혐의 조사를 강화하여 각 공단지부간 경쟁을 유도하고 그 실적으로 공단지부를 평가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공공기관에서 어떻게 개인의 재산을 법적 근거없이 요양기관의 약점을 빌미로 강요와 회유를 통해 얻어낸 형식적인 자진신고로써 침해할 수 있는지 법치주의 국가에선 상상도 못할 일이 공단에서는 일어나고 있다”며 관련자 문책 등 특단의 조치를 촉구했다.
또한 “법에 근거하지 않은 일종의 재산몰수금인 요양급여비용 환수금은 공단의 협박에 의한 요양기관의 굴복에 따른 것임으로 당연히 공단과 요양기관 간에 유착과 비리 가능성이 크므로 이에 대한 부패방지 예방차원에서라도 공단의 불법부당 행위는 즉각 중단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윤모씨는 공단에 제출한 사과문을 통해 “본인은 공단과 관련하여 게시한 3건의 글의 내용이 본인의 뜻과 관계없이 결과적으로 공단 임직원들의 명예를 훼손시킨 점에 대하여 깊은 사과를 드린다”고 밝혔다.
또한 “저의 행동이 품위와 격을 잃은 것이 아닌가 후회가 됩니다만 요양기관과 공단의 관계자 보다 원만하고 합리적인 관계로 발전하였으면 좋겠다는 바람이었다는 것을 넓은 마음으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다”고 해명했다.
그는 이어 “앞으로 저는 공단이사장님과 임직원들에 대해 그 역할과 권능을 존중하며 공단발전을 기원한다”며 “다시 한번 공단 임직원들의 명예훼손에 대해 깊은 사과를 드린다”고 밝혔다.
공단은 윤모씨가 직접 방문하여 사과문을 제출함에 따라 명예훼손소를 취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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