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비밀번호 변경안내 주기적인 비밀번호 변경으로 개인정보를 지켜주세요.
안전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3개월마다 비밀번호를 변경해주세요.
※ 비밀번호는 마이페이지에서도 변경 가능합니다.
30일간 보이지 않기
  • 정책
  • 제도・법률

PPA 등 판매금지의약품, 2년간 3천건 처방

고신정
발행날짜: 2007-10-01 10:42:28

정화원 의원 "심평원 통보조치 지연 원인…대책마련 시급"

페닐프로올아민(PPA) 등 부작용 문제로 판매가 금지된 의약품들이, 판금조치 이후에도 3천건 이상 계속해서 처방되어 온 것으로 드러났다.

한나라당 정화원(보건복지위원회) 의원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제출받은 '2006년~2007년 6월 판매금지 및 품목허가 취소의약품 청구현황'을 분석한 결과 이 같이 나타났다고 1일 밝혔다.

정 의원에 따르면 2004년 이후 판매금지 또는 허가취소 처분을 받은 의약품 12개 성분 가운데 8개 성분이 2006년 이후 3209건이나 처방된 것으로 확인됐다.

처방금지 의약품 중 시중 유통된 성분은 △시사프라이드 △PPA △로페콕시브 △테르페나딘 △설피린 △노르아미노필린메탈설폰산칼슘 △염산치오리다진 △말레인산수소테가세로드 등.

이중 PPA 등은 허가취소 조치가 내려진지 2년이 지나고도 2천 887건이나 처방됐으며, 이들 중 일부는 약국조제까지 이어져 실제 환자들이 복용한 사례도 있었다.

정화원 의원은 "이처럼 판매금지 이후에도 처방이 계속되는 이유는 건강보험 진료자료를 관리하는 심평원이 허가취소된 의약품이 처방되고 2~3개월이 지난 후에야 병·의원에 통보하는 등 즉각적이고 효율적인 조치가 이뤄지지 않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부적합의약품 처방내역이 심평원에 접수되는 즉시 해당 의료기관에 통보하고 심평원이 발송한 공문이 처방 또는 조제한 의료인에게 직접 전달되도록 시스템을 개선해야 하며, 약국에서 해당 의약품을 보유하고 있으면 제약회사로 하여금 즉시 회수폐기할 수 있도록 조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댓글
새로고침
  • 최신순
  • 추천순
댓글운영규칙
댓글운영규칙
댓글은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기실 수 있으며 전체 아이디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
더보기
이메일 무단수집 거부
메디칼타임즈 홈페이지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방법을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 처벌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