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가 자신의 진료기록을 열람하거나 사본을 요구 했을 때 병의원이 7일 이내에 이에 응하도록 의무화하는 의료법 개정안이 국회 복지위 법안소위에서 폐기됐다.
또한 농어촌 지역의 취약한 병원들에 대해 조세 감면을 포함한 자금을 지원해 주는 내용의 '농어촌의료취약지병원육성법안'이 통과됐다.
그러나 별다른 무리 없이 통과될 것으로 예상됐던 김명섭 의원의 전문병원 관련법이 보류처리됐다.
국회 복지위는 4일 오전 법안심사소위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법안을 심사, 본회의에 상정했다.
먼저 임인배 의원이 발의한 의료법 개정안은 진료기록 등의 교부시한을 7일로 명시하고 이에 대한 처벌 조항을 신설, 환자의 알권리를 구체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취지로 지난 8월 14일 복지위에 제출된 법안이다.
그러나 이날 복지위 소위에서는 "병원에서 이미 자율적으로 환자가 진료기록 등을 요구한 경우 당일 발급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비용은 수익자 부담원칙에 따라 기록의 열람을 요구하는 이가 부담하도록 하는 조치를 하고 있으므로 법 개정없이도 개정안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는 의견이 있어 폐기 의결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원형 의원이 제출한 '농어촌의료취약지병원육성법안'은 취약한 농어촌 병원에 조세감면과 자금 융자, 이자 감면 등의 혜택을 주는 내용으로 기본 취지에는 전체적으로 의견이 일치했다.
다만, 준농어촌 지역도 혜택 범위에 포함시켜야 할 것인지 여부와 이미 대출지원을 받은 경우 이자율 문제, 타 법령과의 충돌 문제 등으로 논란이 있었으나, 부분적인 수정을 거쳐 법안은 통과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논의되지 못한 내용은 법사위에서 추가 논의될 예정이다.
이밖에 전문병원을 의료기관 종별에 포함시키는 김명섭 의원의 의료법 개정안은 당초 예상과 달리 심재철 의원 등이 이견을 내놔 내일 열리는 법안심사소위에서 재논의하게 됐다.
심재철 의원은 직접적 이해 당사자라고 할 수 있는 의사협회나 병원협회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법안 심사를 다시 하자는 의견을 개진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관심을 끌었던 의사의 과잉 약제비 환수 관련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은 이번 정기국회 기간중 상정이 어려워져 20일부터 열리는 임시국회에서 다시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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