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년 하반기 까지만 하더라도 10일 미만이던 EDI청구 심사기간이 올 3분기 현재 40일로 4배 이상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또 20일에 불과했던 서면청구의 경우도 처리기간이 두배 가까이 늘었다.
이는 8일 대한병원협회가 공개한 진료비 심사기간 변화 추이 분석결과이다.
분석결과에 따르면 EDI청구 심사기간은 2000년 하반기에 10일 미만이었지만, 그후 계속 지연돼 작년 중반기 한때 60일로 최고치를 기록하다 올해 중반기 현재 평균 40일로 회복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작년 중반기 60일까지 치솟았다 이후 30일 미만으로 떨어졌으나 올해 초반기에 접어들면서 다시 늘어나는 널뛰기 현상을 보이고 있다.
서면청구의 경우도 2000년 하반기 20일을 밑돌았지만, 이후 꾸준한 증가세를 지속하며 올 중반기 현재 40일을 넘나들고 있다.
심평원으로부터 진료비 심사결과를 통보받아 건보공단이 진료비를 지급하는데 소요되는 기간도 2000년 하반기 평균 11일이었으나 올해 중반기 현재 16일로 5일 가량 늘어난 것으로 분석됐다.
한편 올해 6~8월 진료분을 대상으로 3~5월의 경향과 비교 분석한 결과 심사에서 지급까지 소요되는 기간은 EDI 청구는 56일, 서면청구는 60일로 8일이 각각 더 늘어났다.
하지만 공단에서 심사비가 지급되는 기간은 하루가 단축된 16일로 조사됐다.
또 이 기간동안 심사가 완료된 청구건수중 996건을 표본으로 추출해 분석한 결과 가지급으로 우선 지급된 비율이 전체의 95.4%를 차지해 정상 지급된 건이 4.6%에 불과했으며, 법정 심사기간내에 심사가 이루어진 비율도 1.4%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병원협회는 "법정심사기간은 EDI 청구기관 15일, 서면청구기간은 40일로 규정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같은 의료법 시규가 유명무실화 되고 있다"며 "급여비 지급지연에 따른 의료기관의 불이익이 없도록 심사기법 및 내부절차를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