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택진료제가 올해 국정감사에도 어김없이 도마에 올랐다.
17일 보건복지부에 대한 국정감사 첫날, 보건복지위원회 의원들은 여야를 막론하고 선택진료제도에 대해 비판을 쏟아냈다.
한나라당 김병호 의원은 대학병원들이 조교수 제도를 활용해 무리하게 선택진료의사를 늘린다고 지적했다. 대전성모병원의 경우 선택진료의사의 57%가 10년 미만인 조교수였다.
김 의원은 또 연세대 세브란스병원, 부산백병원 등이 선택진료 의사 비율 80%을 위반했다면서 대책을 요구했다.
아울러 30개 대학병원의 181개 진료과목이 의사 전원이 선택진료의사로 환자의 선택권을 박탈하고 있다며 진료과목별로 선택진료 의사 비율을 제한하는 등의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대통합신당 장경수 의원은 선택진료 끼워넣기를 문제 삼았다.
병원들이 선택진료 동의서를 미리 인쇄해놓고 진료지원과에 대해서는 환자가 서명만 하면 자동으로 선택되도록 한다든지, 선택진료 신청서 뒷면에 일부 진료과를 인쇄해놓고 앞면에 환자가 서명하면 뒷면에 인쇄된 진료과목까지 모두 선택진료 신청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편법을 자행하고 있다는 것.
장 의원은 "특히 일산병원은 공단이 운영하는 병원임에도 '진료지원과 선택진료 신청은 별도의 신청없이 동 신청서로 대신할 것을 동의합니다'라는 불법적 내용을 인쇄해 환자들의 선택진료를 강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지적했다.
장 의원은 "국민들은 영문도 모른채 원하지도 않는 선택진료를 내야 하거나 이의를 제기하면 오히려 진료거부까지 당하고 있다"면서 "복지부는 철저한 현장조사를 통해 위법사실이 확인될 경우 적절한 조치와 함께 향후 시급한 대책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민주노동당 현애자 의원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자료를 인용, 올해 상반기에만 선택진료비에 따른 과다본인부담금 환불현황이 5억3300만원에 이르는데 이는 2004년 부담액의 8배에 이른다고 설명했다. 특히 이는 전체 과다본인부담 환불 4건 중 1건이 선택진료비에 의한 것.
현 의원은 "불법적 선택진료비로 환자들이 피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대책이 마련해야 한다"면서 "제도 개선, 진료비 확인제도 활성화, 보건당국의 행정지도 등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선택진료비가 왜 있어야 하는지 근본적으로 되돌아보아야 한다"면서 "우수한 의사에게 진료를 받으려면 웃돈을 내라는 이 제도는 국민의 생명을 다루는 의료 분야에서는 적절하지 못한 제도"라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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