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은 내년 7월부터 월 2회 휴무하고 2005년 7월부터는 모든 토요일을 쉬는 주 5일 근무제가 본격 시행된다.
행정자치부가 10일 전 행정기관에 배포한 시행지침에 따르면 행정기관은 내년 6월까지는 현행과 같이 월 1회 네번째 토요일에 쉬고 내년 7월부터는 월 2회 토요일에 휴무한다.
한편 내년 1월부터 매주 월요일 오후 7시까지 1시간씩 연장근무하는 보충근무제도가 폐지된다.
월 1회 토요일 휴무 대상기관이 확대돼 지금까지 토요전일근무제 실시로 휴무 대상기관에서 제외됐던 인천시를 비롯, 교육청이 월 1회 휴무한다.
이에 따라 휴무 대상인원도 전체 공무원 88만5000명의 27%에서 35%로 늘어난다. 다만 휴무 토요일에 국민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가동 중인 토요민원상황실은 계속 운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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