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급여 항목에 대해서도 청구명세서에 필수적으로 명시, 진료비 심사를 거치도록 하는 방안이 검토된다.
복지부 변재진 장관은 1일 열린 복지부 국정감사에서 "일단 비급여부분에 대해서도 코드를 부여해 의료기관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한 뒤, 추후 점검을 통해 이를 강제화하는 방안들을 강구해보겠다"고 밝혔다.
앞서 대통합민주신당 노웅래 의원은 의료기관들의 허위·부당청구를 근절할 수 있는 대책 중 하나로, 복지부에 비급여항목에 대해서도 진료비 심사를 의무화하는 방안을 도입해달라고 건의했다.
노 의원은 "요양기관이 환자들에게 과다한 본인부담금을 부과하고 진료비 확인신청을 해 환불한 건수와 금액이 급격히 늘어나고 있다"면서 "특히 종합병원급 이상급에서 과다한 본인부담금을 부과하고 있는 것을 보면 환자들이 이제 요양기관의 진료비 명세서를 더 이상 믿을 수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요양기관이 환자들에게 과다한 본인부담금을 부과한 것을 심사해서 되돌려받을 수 있도록 요양기관을 견제·감시하는 것도 심평원이 해야될 중요한 역할"이라면서 "진료비 심사청구시 '비급여 항목'까지 진료비 청구명세서에 의무적으로 표시하도록 하도록 제도개편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즉, 요양기관은 급여 및 비급여 항목 등 환자진료에 관한 모든 내용을 진료비 청구명세서에 표시해, 심평원에서 심사하도록 하자는 것.
노 의원은 "비급여항목까지 표기, 심평원에 진료비 심사청구를 하면 심평원은 급여항목의 심사뿐만 아니라 비급여 항목에 대한 적정성 심사도 실시해 과다하게 부과된 진료비에 대해서는 환자나 보호자에게 되돌려 줄 수 있을 것"이라면서 제도개선에 대한 복지부의 의견을 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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