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픽스 내성환자에 대한 '레보비르캡슐' 대체투여는 임상근거가 미약해 급여로 인정할 수 없다는 결정이 나왔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창엽)은 2일 진료심사평가위원회에서 심의한 사례 중 3항목(5사례)에 대한 심의내용을 공개했다.
먼저 진료심사평가위는 제픽스에 대한 내성이 생겨 헵세라정으로 변경 투여하다가 다시 레보비르 캡슐(성분명: Clevudine)로 변경 투여한 경우에 대해, 레보비르 캡슐을 불인정하는 것으로 결론을 내렸다.
대체투여에 대한 임상근거 미확립이 그 이유.
진료심사평가위는 "레보비르 캡슐 인정기준은 SGOT/SGPT(간기능검사) 결과가 80단위 이상으로 하고 있으나, 동 사례의 경우에는 그 결과가 각각 26단위, 15단위에 불과하다"면서 "아울러 제픽스 내성 환자에게 레보비르를 대체투여할 만한 임상근거도 확립되어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 밖에 진료심사평가위는 치과 지각과민처치(레이저치료) 허가장비 범위에 대해서도 그 내용을 명확히 했다.
평가위는 “그동안에는 '방사되는 광에너지(레이저)를 이용하여 조직 등의 절개, 파괴, 제거를 목적으로 하는 수술시' 또는 '경조직 수술 및 치료시' 등 광의적 표현으로 허가된 장비를 이용한 경우에도 인정해 왔으나 2008년 진료분부터는 '지각과민처치'라는 구체적인 표현으로 사용목적이 허가된 장비를 사용하는 경우에 한해 인정토록 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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