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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완대체의료 활성화 위해 독립위원회 설치"

고신정
발행날짜: 2007-11-09 11:57:26

김춘진 의원, 보완대체의료정책위원회법 대표발의

[메디칼타임즈=] 보완대체의료를 활성화하고, 양성화하기 위한 사회적 합의기구로서 '보완대체의료정책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하는 법안이 나왔다.

대통합민주신당 김춘진(보건복지위)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보완대체의료 정책위원회' 법안을 8일 대표발의했다.

제정안에 따르면 먼저 보완대체의료에 관한 안전성, 유효성, 경제적 타당성을 검증하기 위한 독립기구로서 보완대체의료 정책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했다.

위원회의 역할은 보완대체의료 범위 결정, 임상 및 정책연구, 보완대체의료에 대한 실태조사, 보완대체의료 행위자의 업무범위 및 자격기준, 교육과정에 관한 연구 등.

특히 논란이 되고 있는 보완대체의료에 대한 범위를 결정토록 한 것은 위원회의 가장 큰 역할이라고 볼 수 있다.

또 임상연구와 관련, 위원회에 국립보완대체의료센터 설치 및 위탁권한을 준 점도 주목할 만한 점이다.

법안은 위원회에 임상연구의 결과를 일반에 공개하도록 했으며, 효과가 인정될 때에는 그 보급에 노력을 기울이도록 했다.

한편 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상임위원 2인을 포함 15~20인 이내로 구성하도록 했으며, 의사·치과의사·한의사 면허가 있는 자로서 해당 의료인 단체가 추천하는자가 전체의 절반 이상이 되도록 명문화했다.

정책위원회 설립 및 운영, 2010년까지 890억원 예산 소요

김 의원측은 내년도 사업시작을 가정할 때, 정책위원회 설립 및 운용비용으로 2010년까지 총 889억9000여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측했다.

세부적으로는 보완대체의료 정책위원회 및 사무국 설치 및 운영에 지출될 비용이 5년간 총 19억3600만원으로 추산됐으며, 국립보완대체의료센터 설치시 2008년 121억600만원을 비롯해 총 699억5400만원이 지출될 것으로 예상됐다.

이번 법안은 보완대체의료 법제화를 위한 준비작업의 의미가 크다.

김춘진 의원은 "보완대체의료에 대한 합의부재 및 제도미비로 인해 많은 국민들이 부작용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면서 "유사의료행위의 법제화는 단시간내에 이루어질 수 없으며, 연구와 실태 및 제도개선안을 마련하고 이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 내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법안 제안 이유를 밝혔다.

앞서 김 의원은 지난 4월 유사의료행위 법제화를 추진키로 하겠다는 입장을 공식화 한 뒤, 이에 대한 공청회 개최 등을 개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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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황용- 2007.11.11 14:10:43

    호주의 합법적인 인정의 대체의학 요법 ;
    'Alternative therapies' are those which offer alternatives to conventional diagnosis and therapies. 대체의학의 치료는 전통적인 진단과 치료에 대한 대안을 제공하는 그것입니다.

    Complementary medicine used together with conventional medicine is known as integrative medicine. 보충하는 약은 전통적인 약과 함께사용하는 통합하는 약으로알려져 있다 .
    Complementary and alternative medicines can include herbal, vitamin, mineral, homoeopathic, nutritional and other supplements.
    비타민,광물, homoeopathic, 영양과 다른 보충함이고, 대체의학의 약은 풀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Therapies include herbal medicine(한약), Chinese medicine(중국의 약),
    chiropractic(척추교정 요법), naturopathy(자연 요법), osteopathy(오스테오파티=정골사-정골교정 요법), acupuncture(침술), homoeopathy(동종요법), reflexology(반사학), aromatherapy(향기요법), Alexander technique(알렉산더 요법), Bach and other flower remedies(바흐와 다른꽃 치료), remedial massage(anmo-tuina)(마사지), hypnotherapy(최면 요법), shiatsu(지압술), ayurvedic medicine(인도의 의약), nutritional medicine(영양의 약 =보약), yoga(요가), anthroposophical medicine(인지학 약 ), spiritual healing(정신적인 치료), iridology(), kinesiology( ), meditation(명상요법) and others(그외-기타).
    등등이 합법적으로 각 단체의 교육과 인정으로 <개인 영업자>는 신고제로 호주국영의 매디케어(건강보험) 제공자의 번호가 주어지며, 허가한다.

    상기의 치료법중에 침술, chiropractic(척추교정 요법), osteopathy(오스테오파티=정골사-정골교정 요법), 은 호주국영의 매디케어(건강보험)의 혜택이 주어 진다.

    Acupuncture(침술) 대학은 전국에 10여개로서 3년 수료제이며, 외국인 입학자격은 한국의 대학 1년 수료자로서,IELTS 6.0 을 충족해야 하며,
    1년 학비는 약 호주$ 2만-(한화 약 1,600만원)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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