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조무사협회가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에 간호조무사 정원규정을 신설할 것을 다시한번 촉구하고 나섰다.
간호조무사협회는 13일 성명서를 내어 "정부는 하루 속히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에 간호조무사가 근무할 수 있는 정원규정을 신설하고, 간호관리료 등급산정 기준에 간호조무사를 포함시켜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들은 특히 간호조무사의 병원 정원규정 미비로 무자격자들의 난립, 중소병원의 간호인력난 등의 부작용이 속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현재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에 간호조무사 정원 규정이 없어 사실상 많은 간호조무사가 법적 근거없이 병원급이상 의료기관에 근무할 수 밖에 없는 상황에 놓여있다는 것.
이들은 특히 "최근에는 이와 같은 제도의 허점을 이용해 무자격자들이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에서 간호조무사의 역할을 대신하는 사례도 있다"면서 "이로인해 의료사고 우려 등 국민건강권 훼손이 심각한 실정에 이르고 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이들은 간호등급가산제 시행으로 가속화되고 있는 중소병원들의 간호인력 수급문제 또한 외면해서는 안된다고 덧붙였다.
이들은 "간호인력 수급문제로 인하여 머지않아 중소병원의 줄도산이 이어질 심각한 상황"이라면서 "그럼에도 불구, 복지부는 대한간호협회의 명분없는 반대로 어정쩡한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은 심히 유감스럽다"고 밝혔다.
간조협은 마지막으로 "정부가 간호조무사에 대한 법적지위와 역할을 분명히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간호조무사 직종에 대한 보건복지부의 방치를 더 이상 참을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다"면서 "복지부는 책임을 통감하고 지금이라도 37만 간호조무사의 요구를 받아 들여야 한다"고 촉구했다.
아울러 유관단체들에 대해서도 "의협, 병협, 치협, 한의협 등은 간호조무사의 문제가 의료계 전체 현안과제라는데 인식을 같이하고 문제 해결에 앞장서야 한다"면서 "또 간호협회는 명분없는 논리를 철회하고 간호조무사의 간호대체 인력 활용에 적극 협조하라"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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