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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아초음파, 진단 목적으로만 사용"

박진규
발행날짜: 2007-11-16 17:33:38

식약청, '의료기기 안전성 서한' 발송

식약청이 태아진단에 사용되는 초음파영상진단장치에 대해 진단 목적 이용의 사용을 자제해줄 것을 당부했다.

식약청은 최근 의사를 대상으로 발송한 '의료기기 안전성 서한'을 통해 "의학적 진단 검사 이외의 태아 초음파 촬영을 자제하는 등 초음파영상진단장치의 사용이 오·남용되지 않도록 신중히 사용해줄 것을 당부했다.

식약청은 "의학적 관점에서 태아 초음파 촬영은 전반적으로 안전하다고 여겨지고 있으나 태아에게 전달되는 초음파 에너지가 전혀 무해하다고 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한 연구소의 연구결과에 따르면 진단에 사용되는 출력 정도의 초음파가 진동과 온도 상승과 같은 물리적인 영향을 조직에 줄 수 있다.

미 FDA는 이같은 물리적인 양향이 태아에게 해를 준다는 증거는 없지만, 특히 임신기간 중 불필요한 초음파 노출을 삼가야 한다는 것에 공중보건전문가, 임상의, 산업계가 동의하고 있다고 언급하면서 진단 목적 이외에 태아에게 초음파를 노출시기큰 것은 정당화될 수 없다고 밝히고 있다고 식약청은 덧붙였다.

이에 앞서 국회 보건복지위 장경수 의원은 식약청 국정감사에서 "입체 초음파가 기형아를 유발할 수 있는데도, 임신부들이 태아의 동영상을 찍기위해 입체초음파를 사용하고 있다"며 식약청에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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