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청이 태아진단에 사용되는 초음파영상진단장치에 대해 진단 목적 이용의 사용을 자제해줄 것을 당부했다.
식약청은 최근 의사를 대상으로 발송한 '의료기기 안전성 서한'을 통해 "의학적 진단 검사 이외의 태아 초음파 촬영을 자제하는 등 초음파영상진단장치의 사용이 오·남용되지 않도록 신중히 사용해줄 것을 당부했다.
식약청은 "의학적 관점에서 태아 초음파 촬영은 전반적으로 안전하다고 여겨지고 있으나 태아에게 전달되는 초음파 에너지가 전혀 무해하다고 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한 연구소의 연구결과에 따르면 진단에 사용되는 출력 정도의 초음파가 진동과 온도 상승과 같은 물리적인 영향을 조직에 줄 수 있다.
미 FDA는 이같은 물리적인 양향이 태아에게 해를 준다는 증거는 없지만, 특히 임신기간 중 불필요한 초음파 노출을 삼가야 한다는 것에 공중보건전문가, 임상의, 산업계가 동의하고 있다고 언급하면서 진단 목적 이외에 태아에게 초음파를 노출시기큰 것은 정당화될 수 없다고 밝히고 있다고 식약청은 덧붙였다.
이에 앞서 국회 보건복지위 장경수 의원은 식약청 국정감사에서 "입체 초음파가 기형아를 유발할 수 있는데도, 임신부들이 태아의 동영상을 찍기위해 입체초음파를 사용하고 있다"며 식약청에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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