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사가 다국적제약사를 상대로 제기한 골다공증 치료제 특허 권리범위가 기각됐다.
한국 MSD는 19일 “특허심판원은 유유가 제기한 MSD ‘포사맥스 플러스’(비타민 D와 알렌드로네이트 성분 복합체)의 권리범위 확인심판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결했다”고 밝혔다.
앞서 특허심판원은 지난달 31일부로 “유유가 한국 MSD의 포사맥스 플러스가 유유 ‘맥스마빌’의 한국특허 제317935호의 청구범위 제1항 내지 제3항의 권리범위에 속함을 확인하고자 제기했던 권리범위 확인심판청구를 기각한다”고 판정했다.
한국 MSD의 ‘포사맥스 플러스’는 올해 상반기 현재 65억원의 매출을 올린 전문의약품이고 유유의 ‘맥스마빌’도 올 한해 150억원을 목표로 골다공증 시장에서 10% 점유율을 보이며 약진중인 상황이다.
한국 MSD측은 “이번 판결은 유유 골다공증 의약품인 ‘맥스마빌’이 한국특허 제317935호의 청구범위 제1항 또는 제3항으로 1999년 한국특허 제317935호의 출원당시 이미 공지된 기술이라는 것에 기인한 판결”이라고 전제하고 “따라서 한국 MSD의 포사맥스 플러스와 구체적으로 대비할 필요도 없이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는 뜻으로 해석된다”며 심의결과의 정당성을 언급했다.
MSD는 “정당한 특허권은 법적으로 충분히 보호되어야 하나 이번 심결사안과 같이 법적 요건이 갖추지 못한 특허권에 기한 근거없는 권리행사는 결코 허용되어서는 안된다”며 “이미 제약업계에 알려진 공지기술을 독점권을 주장하고 행사하려는 시도는 안된다”고 말해 유유가 제기한 권리주장의 부당성을 피력했다.
MSD는 또한 “지난 2006년 6월 발매된 포사맥스 플러스는 골다공증 치료에 효과적인 알렌드로네이트 성분과 비타민 D3를 함유한 효과적인 복합체”라고 말하고 “앞으로도 골다공증으로 고통받고 있는 환자에게 지속적으로 좋은 제품을 최상의 방법으로 제공해 나가겠다”며 이번 심의결과의 의미를 강조했다.
한편, 유유측은 맥스마빌 기각결정에 대한 내부논의 중인 상태로 공식적인 입장을 유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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