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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국대병원, 개정 장기이식법 덕 봤다

안창욱
발행날짜: 2007-11-19 12:16:43

뇌사자 신장 HOPO에서 받아 강모씨 이식수술 성공

건국대병원 장기이식센터가 지난 9월 장기이식법 개정 이후 처음으로 뇌사자 신장을 기증받아 장기이식을 시행하는데 성공했다.

기존의 장기이식법은 병원에 뇌사자가 발생하면 뇌사판정대상자관리전문기관(HOPO)으로 환자를 이송해야 한다. 그러면 장기적출을 할 수 있는 호포병원은 신장에 한해 자신의 병원에 신장 이식이 필요한 환자에게 우선적으로 이식을 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된다.

하지만 지난 9월말 개정된 장기이식법은 뇌사자를 의뢰한 병원에 대해서도 우선적으로 신장을 받을 수 있게 했다.

이에 따라 건국대병원은 지난 3일 뇌사판정대상자관리전문기관으로 뇌사자를 의뢰했으며 이 환자의 신장을 기증받아 4일 신장이식수술을 실시했다.

신장이식을 받은 강모(53) 씨는 이미 2006년 한 차례 신장이식을 받았지만 회복되지 않고 만성 신부전을 앓아오다가 이번에 수술을 받은 후 신장 기능이 안정되어 빠르게 회복되고 있는 상태이다.

윤익진 장기이식센터 소장은 “장기기증을 활성화하기 위해 늘 고심하고 있다. 의뢰병원에 신장을 하나 더 기증해 주는 이번 법 개정으로 뇌사자를 더 적극적으로 발굴할 것으로 생각된다”고 말했다.

한편, 건국대병원이 의뢰한 뇌사자는 간이식이 필요한 또 한 생명을 살렸다.

만성 B형간염으로 간경화 말기를 진단받은 권모(32) 씨는 16세부터 B형간염보균자였는데 이번 뇌사자와 여러 조건이 부합해 10시간에 걸친 수술을 받고 새 삶을 시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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