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비밀번호 변경안내 주기적인 비밀번호 변경으로 개인정보를 지켜주세요.
안전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3개월마다 비밀번호를 변경해주세요.
※ 비밀번호는 마이페이지에서도 변경 가능합니다.
30일간 보이지 않기
  • 병·의원
  • 대학병원

약사 23% "임의조제 이루어진다" 인식

박진규
발행날짜: 2003-12-15 12:29:39

85.5% "담합행위 있다"…"처방전 집중도 조사해야"

약사의 22.9%는 일부 약국에서 임의조제 행위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85.5%는 의료기관과 약국의 담합행위가 여전히 성행하고 있다고 각각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조재국 박사팀이 약사 241명을 대상으로 의약분업 위반행위에 대한 인식도를 조사한 결과이다.

임의조제와 관련해서 병·의원 주변 약국보다 동네약국 약사들에서 여전히 남아있을 것이란 응답 많았다.

1.2%(3명)는 ‘매우 흔할 것’이라고 했고 22.8%(55명)가 ‘일부 있을 것’으로, 63%(152명)는 ‘거의 없을 것’, 7.9%(19명)는 ‘전혀 없을 것’이라고 각각 답했다.

임의조제가 남아있는 이유로 ‘당국의 단속의지 부족’(1.5%), ‘소비자의 준법의식 부족’(21.2%), ‘약사의 준법의식 부족’(53%), ‘기타’(24.2%) 등을 지적했다.

담합과 관련해서는 전체의 88.4%가 의료기관과 약국의 담합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응답한 가운데 ‘일부 있다’는 답이 63.3%로 대부분을 차지했고 ‘매우 흔하다’는 반응도 22.1%에서 나왔다.

약사들은 담합을 방지하기 위한 방법으로 30%에서 ‘지속적인 단속과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고 20.9%는 ‘특정관계인 근접개설 금지’를 꼽았다.

특히 일부 약사는 성분명 처방 도입과 대체조제 확대를 근절책으로 제시하기도 했으며 ‘담합 신고에 대한 포상 실시’(6.0%), 교육·홍보 강화(26.8%) 등도 대책으로 제시됐다.

연구팀은 “일부 약국에서는 약국의 처방전 집중도를 조사해 특정의료기관의 처방전이 70%이상 집중될 때에는 이를 담합으로 간주해 조제료 지급을 중단할 것 등을 주장하기도 했다”며 “특히 동네약국일수록 담합에 대한 피해가 크다고 인식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마련과 동네약국의 활로 모색이 의약분업 정착을 위한 중요한 과제가 될 것”으로 내다봤다.

관련기사

댓글
새로고침
  • 최신순
  • 추천순
댓글운영규칙
댓글운영규칙
댓글은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기실 수 있으며 전체 아이디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
더보기
이메일 무단수집 거부
메디칼타임즈 홈페이지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방법을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 처벌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