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들이 의료채권을 발행하는 시대가 올 것인가. 복지부가 내년 하반기부터 의료기관도 채권을 발행해, 자금을 조달 할 수 있도록 허용할 계획을 밝히면서 논란이 격화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의료채권 발행에 관한 법률'제정안에 대한 공청회를 29일 오후 2시 보라매병원 대강당에서 개최했다.
이날 공청회는 시민단체의 반대 시위로 시작됐다. 보건의료노조, 보건의료단체연합, 건강세상네트워크 등은 이날 오후 1시40분 보라매병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의 의료채권 발행을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의료채권 발행을 허용하면 보건의료제도의 상업성이 더 강화될 뿐 아니라 과잉의료와 병상과잉공급 및 지역불균형을 더 심화시킬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그러면서 "의료채권법은 민주적 의견수렴절차도 법률의 사회적 영향평가도 전혀 거치지 않는 졸속입법"이라면서 "의료채권법 입법과정은 당장 중단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열린 공청회에서 복지부 류지형 팀장은 의료채권 발행에 관한 법률 도입배경 및 내용을 소개했다.
제정안은 금융권을 통한 대출 외에 제도화된 다른 자금조달 수단이 없는 비영리법인 의료기관에게 자기 신용에 따라 회사채와 동일한 성격의 의료채권을 순 자산액의 4배까지 발행이 가능토록 했다..
다만 의료채권 발행으로 확보한 자금은 △의료기관 설립 △의료장비 및 의료시설 확충 등 의료업을 용도로만 사용이 가능하도록 제한했다.
이같은 안에 대해 진흥원과 병원계는 긍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보건산업진흥원 의료산업경영팀 강대욱 책임연구원은 "의료채권 발행으로 자금조달 방식이 다양화돼 의료기관의 도산 위험이 감소되고, 자금조달 비용이 감소된다"고 평가했다.
실제로 채권발행을 예정한 시뮬레이션 결과 채권발행이 가능한 의료기관은 은행차입을 통해 금리 대비 약 1.30~1.55%의 이자비용 감소효과를 가져오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의료기관의 단기차입금이 감소해 유동성 위험이 감소되고, 신용평가 재무정보 공개 등으로 의료기관의 투명성을 유도할 수 있다는 점도 장점으로 소개했다.
병원협회 성익제 사무총장도 "비영리법인에 대해 의료채권을 발행할 수 있도록 제도화하는 것은 안정적인 자금 확보를 통해 투자의 효율화를 기하고 유동성 위험을 덜어주도록 해 경영정상화에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특히 자기 신용에 근거해 장기적으로 안정된 자본조달을 가능하게 하고, 단기 유동성 위기 및 신규 자금 수요 등에 효율적으로 대응토록 해 경쟁력을 강화시킬 수 있는 길을 열어 둔다는데 동감한다고 성 사무총장은 설명했다.
그는 이어 "발행 채권의 원활한 인수를 위해서는 높은 표시이자율 제시, 이지소득에 대한 세금감면, 원금상환 보장 등이 요구된다"면서 "이를 위해서는 정부와 지자체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복지부는 지난 18일 '의료채권 발행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입법예고했으며, 다음달 7일까지 의견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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