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비밀번호 변경안내 주기적인 비밀번호 변경으로 개인정보를 지켜주세요.
안전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3개월마다 비밀번호를 변경해주세요.
※ 비밀번호는 마이페이지에서도 변경 가능합니다.
30일간 보이지 않기
  • 정책
  • 제도・법률

"연말정산 자료 내야하나?"…대세는 "내자"

장종원
발행날짜: 2007-12-06 07:29:33

의사회·개원의협 "회원들이 판단할 일" 소극적 대응

지난 3일부터 연말정산 자료 2차 제출기간이 시작되면서 일선 개원의들이 연말정산 자료제출 여부를 두고 고심하고 있다. 그러나 상당수가 자료를 제출하는 방향으로 생각하는 눈치가 역력하다.

의협은 지난달 29일 상임이사회를 열고, 올해도 의료비 소득공제 자료제출을 거부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단 환자 본인이 동의할 경우에는 자료를 제공하는 것이다.

하지만 이같은 의협 지침들을 회원들이 적극적으로 따라가는 분위기는 아니다. 지난해에도 대부분이 제출한 마당에서 올해 거부하는 것은 명분이 부족할 뿐더러, 내지 않았을 경우에 발생하는 불이익에 대해서도 각자 책임을 져야 하기 때문이다.

정형외과 개원의인 이모 원장은 "1차 자료제출기간에는 내지 않았고, 2차 일정을 맞아 현재 자료 제출 준비를 하고 있다"면서 "주위에서 실제로 내는 분위기인지는 모르겠다"고 말했다.

이모 내과 원장 역시 "이번 주말 경에나 낼 생각"이라면서 "작년에도 제출한 마당에 올해는 안 내겠다고 버티는게 설득력이 떨어진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지역의사회들도 의협의 의료비 소득공제 자료제출을 거부하는 방침을 회원들에게 전달했지만, 적극적이지는 않는 눈치다.

한 도의사회 관계자는 "회원들의 문의가 오고, 지역세무서에서도 협조요청이 오는 등 쉽지 않은 상황"이라면서 "의협의 공지를 회원들에게 전달했지만, 회원들이 각자 판단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의협이 (거부 입장을)명분상 내놓은 것으로 판단한다"고 덧붙였다.

충청도 지역의 한 의사회장은 "지난해에도 의협에서 거부하라고 했지만, 회원들의 대부분이 다 냈다"면서 "작년에 올해도 안 낼 명분이 없다. 자료제출이 노인들의 편의성 부분도 없지 않다"고 말했다.

개원의협의회들도 회원들의 판단에 맡기고 있다. 한 개원의협의회장은 "의협에서 거부하는 결정에 당연히 동참해야 하지만, 결국 각자가 판단해야 할 일"이라면서 "이를 안 따르는 회원들을 말릴 수는 없다"고 말했다.

그는 "부담이 되지만 직책이 있는 상황에서 의협의 지침을 따라야 하기에 안내고 있다"고 설명했다.

국세청 등 관계 당국에서는 올해 무난하게 요양기관들이 자료를 제출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국세청 관계자는 "의협의 방침에 따라 전체가 거부하는 것은 아니다. 많은 기관들이 연말 정산 자료를 내주고 있다"면서 "내지 않는 기관들에게는 안내를 강화해 자료제출을 유도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국세청은 오는 20일경 요양기관의 연말정산 자료제출률을 공개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댓글
새로고침
  • 최신순
  • 추천순
댓글운영규칙
댓글운영규칙
댓글은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기실 수 있으며 전체 아이디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
더보기
이메일 무단수집 거부
메디칼타임즈 홈페이지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방법을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 처벌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