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칼타임즈=]
보건복지부는 지난달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유형별 내년 수가 인상률 결정에 따라 유형별 분류에 따른 점수당 단가를 고시하고 내년 1월1일부터 시행한다고 10일 밝혔다.
여기에 따르면 종합병원, 병원, 요양병원은 62.2원, 의원은 62.1원, 치과병원과 치과의원은 63.6원으로 각각 고시했다.
또 한방병원과 한의원은 63.3원, 조산원은 80.7원, 약국과 희귀의약품센터는 63.1원, 보건소 등은 62.1원이 각각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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