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약사회는 13일 “롯데제과와 협약식을 갖고 웰빙제품인 기능성 껌을 오는 25일부터 거점도매상을 거쳐 약국판매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양측은 전문적이고 건강한 약국 이미지에 부합할 수 있도록 합성착색료와 합성보존료, MSG 등 인체에 유해한 성분을 일체 함유하지 않는 제품에 국한시키기로 의견을 같이했다.
약사회는 엄격한 인증기준을 유지하기 위해 한국기능식품연구원에 성분분석을 의뢰하여 적합판정을 받은 제품에 한해 상임이사회 심의를 거친다는 원칙을 세워 판매제품의 상품명과 디자인 차별화를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이번에 판매될 껌은 졸음 올때 씹는 껌과 치아에 붙지 않는 껌, 상쾌한 목을 위한 껌 등 3종류로 이미 성분분석과 인증절차를 마무리한 상태이다.
약사회 관계자는 “약국에서 판매될 껌은 일반 수퍼에서 판매되는 제품이 아닌 약국의 특성인 웰빙에 초점을 맞춘 기능성 제품으로 차별화시켰다”면서 “2만개 약국의 유통망을 통한 기능성 껌 판매는 건강에 대한 일반인의 관심을 유도시킨다는 점에서 제과업체와 약국 모두에게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일반약 수퍼판매 반대 논리와 껌 판매가 상충된다는 일부의 지적에 대해, 이 관계자는 “웰빙제품 판매로 경영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동네약국의 새로운 돌파구를 찾는 것”이라고 전제하고 “컨디션과 비타 500, 호스 등 예전에 약국에서 시작된 제품들이 지금은 수퍼에서 판매되고 있다”며 일반약 수퍼판매와 무관함을 강조했다.
이에 대해 제약업계 한 관계자는 “약국에서 껌을 판매하는 것을 어떻다고 얘기하기는 어려우나 일반약 수퍼판매 반대와 상이한 입장을 보이고 있어 씁쓸하다”며 “약국이 헬스케어 분야로 영역을 넓히는 것과 같이 일반약에 대한 수퍼판매도 궁극적으로는 허용돼야 한다고 본다”고 피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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