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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속소식에 성형외과 수험생 유치전 '잠수'

장종원
발행날짜: 2007-12-14 11:50:58

홈페이지 수정 통해 감춰…직접 상담 통해 할인 계속

과열양상을 보이던 성형외과들의 수험생 유치전이 복지부의 단속 소문이 돌면서, 잠시 가라앉는 분위기다. 홈페이지 등을 통한 대담한 환자유치 광고도 일단 비공개 방식으로 전환되고 있다.

13일 개원가에 따르면 복지부가 성형외과, 피부과들의 환자유인행위에 대해 행정처분 및 지도가 예정돼 있다는 소식이 퍼지면서 관련 병원들이 부랴부랴 대책마련에 나섰다.

의료법 25조 3항은 영리를 목적으로 환자를 의료기관 또는 의료인에게 소개·알선·유인하는 행위는 금하고 있다.

그러자 성형외과, 피부과들은 홈페이지에 내건 수험생 할인 문구를 지우는 등 단속을 피하기 위한 행동에 나섰다.

강남에 위치한 K성형외과는 홈페이지에 공지사항에 내걸었던, 수험생 20% 할인 공지를 내리고 '수험생에는 특별한 혜택이 있다'는표현으로 바꾸었다. 직접 상담을 통해 수험생에게 할인 혜택을 제공하겠다는 것이다.

M피부클리닉 역시 수험생할인 이벤트를 올렸다가 단속 소식에 구체적인 내용은 지워버렸다.

하지만 이들 비급여과에서 수능특수를 놓칠 수 없기 때문에 단속이 어려운 은밀한 환자유치전은 여전히 계속되고 있다.

L성형외과 이모 원장은 "성형외과에서 이 시점에 환자가 없다면 정말 어려운 것"이라면서 "수험생 할인 등을 통해 환자를 많이 확보하기 위한 경쟁을 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한편 복지부 관계자는 "진료비 할인서비스 등을 이용한 미용성형 관련 의료기관들의 환자유치 마케팅에 대해 대대적인 단속에 나설 것"이라며 "각 시·도별로 현장실태를 조사한 뒤 위법행위가 적발된 경우 즉각 행정처분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의협도 공문을 내려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대입수험생들이 이용할 경우 진료비를 할인해 준다'는 내용으로 환자를 유인, 알선하거나 과장, 거짓된 내용으로 의료광고하는 사례가 자주 발생하고 있다"면서 "복지부 등은 이러한 의료법 위반행위에 대해 행정처분, 행정지도 조치를 실시하려 하고 있다"고 주의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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