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비밀번호 변경안내 주기적인 비밀번호 변경으로 개인정보를 지켜주세요.
안전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3개월마다 비밀번호를 변경해주세요.
※ 비밀번호는 마이페이지에서도 변경 가능합니다.
30일간 보이지 않기
  • 정책
  • 제도・법률

의원 외래 84%, '1만5000원 미만 소액환자'

고신정
발행날짜: 2007-12-15 07:45:54

2006년 통계연보, 본인부담 정률제 직접 영향 받아

지난해 의원에서 외래진료를 받은 환자의 84.3%는 1만5000원 미만 소액환자였던 것으로 나타났다. 진료비 15000원 미만의 소액환자들은, 올 8월 시행된 본인부담 정률제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구간이다.

14일 공단과 심평원이 공동발간한 '2006 건강보험통계연보'에 따르면 지난해 의원급 의료기관의 총 내원일수는 지난해(4억4056일)보다 4% 가량 늘어난 4억5816만일, 외래 요양급여비(급여비+본인부담금)는 총 6조4974억원 규모로 집계됐다.

이를 진료비 구간별로 구분해 살펴보면, 특히 1만5000원 미만 소액환자의 방문이 많았다.

지난해 1만5000원 미만 소액환자의 의원 방문은 총 13억8623일로 전체의 84.3%를 차지했으며, 이들이 사용한 급여비는 총 4조746억원으로 전체 의원급 외래 요양급여비의 62.7%에 해당됐다.

세부적으로는 9000원초과 1만원 이하에 전체 환자의 18.4%가 집중돼 가장 높은 집중도를 보였다. 이들 구간의 내원일수는 8461만일, 해당 요양급여비는 8013억원으로 전체의 12.3%를 차지했다.

이어 △1만1000원 초과~1만2000원 이하 구간이 6847만일, 7762억원 △1만원 초과~1만1000원 이하 구간 5460만일, 5729억원 △1만2000원 초과~1만3000원 이하 구간 4901만일, 6128억원 등으로 나타났다.

반면 5만원 이상 고액환자의 방문은 871만일로 전체의 1.9%에 그쳤다.
댓글
새로고침
  • 최신순
  • 추천순
댓글운영규칙
댓글운영규칙
댓글은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기실 수 있으며 전체 아이디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
더보기
이메일 무단수집 거부
메디칼타임즈 홈페이지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방법을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 처벌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