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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부터 사업용계좌·의심처방 응대 의무화

박진규
발행날짜: 2007-12-17 10:28:28

달라지는 제도, 요양병원 일당정액수가제 시행

2008년 새해에는 보건의료정책 분야와 관련된 제도에 많은 변화가 있을 예정이다.국민들이 내는 보험료가 오르고 요양병원형 일당정액수가제도 시행된다.

다음은 보건복지부가 밝힌 '2008년 이렇게 달라집니다' 주요 내용과 그간 정부가 발표한 각종 제도개선 사항을 정리한 내용.

◇입원환자 식대 및 6세미만 아동 본인부담률 조정= 내년부터 입원환자 식대의 본인부담률이 50%로 높아진다. 신생아를 제외한 6세미만 입원 아동은 새로 10%의 본인부담을 해야 한다. 본인부담률 상승은 과다한 의료이용으로 인한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고, 건강보험 재정의 효율적 활용을 통해 우선순위가 높은 중증질환의 보장성 강화를 위한 조치다.

◇요양병원형 일당정액수가제도 시행= 노인성 및 만성질환 위주의 장기요양 의료서비스 증대에 따라 현행 행위별 수가제도의 문제점을 개선한 새로운 지불보상체계인 요양병원형 일당정액수가제도가 1월1일부터 시행된다. 요양병원 입원환자의 의료서비스 요구도와 자원이용량 수준에 근거해 환자군별 정책수가를 적용하고, 의료서비스의 질이 제도될 수 있도록 의사 및 간호인력 수준에 따른 차등수가가 적용된다.

◇상대가치점수당 단가 조정= 첫 유형별 협상 결과에 따라 내년부터 요양기관 상대가치 점수당 단가가 의원 62.1원, 병원 62.2원, 약국 63.1원으로 각각 조정된다. 아울러 의사 업무량과 진료비용 상대가치점수인 신상대가치점수가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확대 적용된다.

◇사업용계좌 의무화= 소득세법 개정에 따라 사업용 계좌 개설이 의무화된다. 사업용계좌를 사용하지 않을 경우 가산세(수입금액의 0.5%)가 부과되며 각종 세제상 감면혜택이 배제되고 과세표준과 세액의 경정사유에 해당되는 등 불이익을 받는다.

◇의심처방 응대 의무화 시행= 의심처방에 대한 약사 문의에 의사의 응대를 의무화하는 의료법 및 약사법 일부개정안이 공포됨에 따라 내년 1월28일부터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등은 약사 또는 한약사의 의심처방 문의에 즉시 응대해야 한다. 위반시 3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내게 된다.

◇항생제 등 1449품목 약가 인하= 2007년도 약가재평가에 따라 1월1일부터 항생제 등 총 1449품목에 대한 약가가 평균 13% 인하된다. 한국유나이티드제약의 '섹심캅셀'은 1157원에서 628원으로, 동아제약의 '동아슈프락스캅셀'은 1167원에서 628원으로 상한금액이 무려 50%가까이 떨어진다.

◇약제비 절감 의사에 인센티브= 이르면 내년 4월부터 처방약 품목수를 줄이는 의사에게 약제비 절감분의 30%가 인센티브로 지급된다. 또 고가약을 처방하거나 지나치게 다품목을 처방하는 의료기관에 대한 심사도 대폭 강화되고 진료과목간 중복처방 점검과 장기 투약자에 대한 총투약일수 관리가 의무화된다.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지원 제도개편= 4월1일부터 희귀난치성질환자의 의료비지급업무가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위탁되어 환자가 본인부담금 지불 없이 요양기관이 직접 공단으로 청구하도록 지불체계가 개편된다. 또한 1월1일부터는 희귀난치성질환자 관리 집행업무가 질병관리본부(심혈관 희귀질환팀)으로 이관되어 전문적인 환자관리 및 연구수행 등 포괄적 지원체계가 구축된다.

◇병원사업의 필수유지업무 확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이 내년부터 시행됨에 따라 병원사업의 필수유지업무 범위가 확대된다. 필수유지업무란 노조가 합법적인 방법으로 파업에 들어가더라도 서비스를 중단해서는 안되는 업무로, 노조가 쟁의행위시 필수유지업무를 지속하지 않으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병원사업 필수유지 업무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응급의료 업무 △중환자 치료·분만(신생아 간호 포함)·수술·투석 업무 △위의 업무수행을 지원하기 위한 마취, 진단검사(영상검사 포함), 응급약제, 치료식, 환자급식, 산소공급, 비상발전 및 냉난방이 포함됐다. 아울러 혈액공급사업도 내년부터 필수유지 업무에 포함돼 △채혈 및 채혈된 혈액의 검사업무 △혈액제제 제조업무 △혈액 및 혈액제제의 수송업무 등 분야 노동자는 사실상 파업에 참여할 수 없게 된다.

◇국민건강보험료 조정= 1월1일부터 건강보험료가 직장가입자의 보험료율은 현행 4.77%에서 0.31%p 증가한 5.08%로, 지역가입자의 보험료부과점수당 금액은 139.9원에서 9.0원 증가한 148.9원으로 전년 대비 6.4% 인상된다.

◇지역가입자 신청 대상 외국인 체류자격 확대 및 보험료 부과 징수방법 변경= 지역가입자 신청대상 외국인 체류자격이 확대되며, 국내체류 유학생에 대한 보험료 경감률이 확대된다. 그에 따라 예술흥행, 내항선원, 방문취업에 해당하는 체류자격을 가진 외국인의 경우 지역가입자 신청이 가능해지며, 국채체류 재외국민.외국인의 귝내유학 및 교육.연구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해 유학생 보험료 경감률이 30%에서 50%로 확대된다.

◇소득있는 피부양자 지역가입자 전환시기 조정= 보험료 부과의 지역가입자간 형평성을 높이기 위해 소득있는 피부양자의 지역가입자 전환시기가 현행 12월1일에서 6월1일로 소급하여 적용된다.

◇기준소득월액제도 시행= 국민연금 보험료의 부과 기준으로서 표준소득월액 등급체계(45등급)를 운용하여 왔으나, 내년부터는 등급체계를 폐지하고, 가입자의 실제소득을 기준으로 보험료가 부과된다.

기준소득월액의 상.하한선은 종전과 동일하게 최저 22만원, 최고 360만원으로 하되, 신고한 소득월액이 최저 기준소득월액보다 낮으면 최저 기준소득월액으로, 최고 기준소득월액보다 높으면 최고 기준소득월액으로 본인의 기준소득월액을 결정한다. 종전의 만원 단위인 표준소득월액 등급체계가 천원 단위의 기준소득월액으로 변경되며, 천원 미만의 금액은 절사한 금액을 적용한다.

◇국민연금 급여율 하향조정= 인구구조의 급속한 고령화에 대비하고 자녀세대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평균적인 소득이 있는 자가 40년 동안 가입할 경우 지급하는 연금 급여수준이 현행 평균소득액의 60%에서 50%로 인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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