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 1일을 기준으로 심사지침 22항목이 변경·삭제됐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창엽)은 최근 이 같은 내용의 '2008년 1월 심사지침'을 공고했다.
이번에 변경되거나 삭제된 항목은 기본진료료 2항목, 검사료 3항목, 영상진단 및 방사선치료료 2항목, 이학요법료 5항목, 처치 및 수술료 9항목, 치과 처치·수술료 1항목 등 총 22항목.
각 항목별 자세한 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Permanent Pacemaker 삽입 후 lead 또는 generator만 교환시 진료수가 산정방법' 등 처치 및 수술료 3개 항목에 관한 심사지침이 변경됐으며, 격리실 입원료 산정기준 등 총 13개 항목은 관련고시의 정비로 삭제됐다.
아울러 신경특이에놀라제검사(Neuron Specific Enolase, NSE)의 적응증 등 6개항목은 현재 발생빈도가 거의 없으므로 삭제하고, 사례별로 인정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심평원은 "현행 운영중인 심사지침 일제 정비와 신상대가치점수 행위 항목 재분류 등과 관련해 검토, 해당 지침을 삭제 및 변경하기로 했다"면서 "동 심사지침은 2008년 1월 1일 진료분부터 적용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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