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5일부터 '연간 진료비 지급내역 통보서'를 인터넷을 통해 열람할 수 있게 된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이재용)은 "병·의원, 약국 등 요양기관의 세무신고 편의를 위해 2007년도 진료비 연간지급내역통보서를 인터넷을 통하여 열람,출력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라고 4일 밝혔다.
서비스는 오는 15일부터 제공되며, 공단 인터넷 서비스에 가입한 요양기관이라면 누구든 이용할 수 있다.
문의 요양급여비용 관련(02) 3270-9229, 9623/ 의료급여비용 (02) 3270-9468, 9179/ 건강검진비용 (02) 3270-9212/ 국가암검진비용 (02) 3270-9371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