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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이자 "노바스크 제네릭은 특허 침해"

이창진
발행날짜: 2008-01-21 14:40:23

국제약품 제네릭 발매에 강경조치 천명

화이자가 국내사의 노바스크 제네릭 출시에 강경한 대응책을 공표하고 나섰다.

화이자제약은 21일 "국제약품이 '노바스크'(성분명 암로디핀 베실레이트) 제네릭 출시는 특허를 침해한 행위"라고 밝혔다.

앞서 국제약품(대표 나종훈)은 21일 고혈압 치료제 ‘국제 암로디핀정’ 발매 취지를 "특허권 문제보다 국내 브랜드로서 우수 의약품을 보다 많은 환자들에게 처방 할 수 있는 기회를 반드시 가져야 한다"며 사회적 책임을 강조하고 있는 상태이다.

화이자는 "특허권 보호는 혁신적인 연구개발을 장려하고 보상할 뿐만 아니라, 신약을 필요로 하는 환지들이 행복한 삶을 영위하게 하기 위해 매우 중요하다"며 "국제약품의 제네릭 발매는 화이자 노바스크에 대한 특허 침해로 특허권 보호를 위해 최대한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화이자측은 노바스크 특허는 2010년까지 유효하며, 한국특허법에 의하면 특허는 그 무효심결이 최종적으로 확정될 때까지는 유효한 것으로 간주된다고 강조했다.

화이자는 따라서 "특허에 대한 권리행사도 가능하므로 화이자 특허를 침해하는 제네릭 회사에 대하여 특허권 보호를 위해 필요한 모든 조치를 강구해 나가겠다"며 강력한 조치를 천명했다.

화이자 관계자는 "화이자는 한국을 포함한 세계 전역에서 지적재산권 보호를 위한 실질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며 "국내 제약업계가 한국에서 활동을 하고 있는 각 제약회사의 특허권을 존중하고 그 가치를 인정해줄 것을 기대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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