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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합사' 등 208개 행위, 상대가치점수 복원

고신정
발행날짜: 2008-01-23 07:22:19

건정심, 상대가치개편 후속조치…검사 6항목 급여화

별도산정 제외항목으로 분류된 봉합사 및 클립(clip), 전극 사용행위에 대해 상대가치점수가 복원된다.

보건복지부는 22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상대가치점수 개편에 따른 치료재료 별도보상 후속조치(안)'을 의결했다.

이는 상대가치점수 개편에 따른 후속초지.

앞서 건정심은 치료재료를 행위와 별도로 보상키로 하고 상대가치점수 개정 연구를 통해 총 493개 품목(의과 451개, 치과 38개, 한방 4개)의 치료재료를 별도보상 항목으로 분류, 이 중 해당 의료행위에 필수 동반되는 치료재료 69개 항목에 대해서는 우선적으로 행위료로 보상했다.

이어 나머지 424개 항목의 치료재료에 대해서는 별도보상할 예정이었으나, 자 및 생검, 내시경 검사 등 일부 봉합사 사용행위 및 클립류, 전극류 등이 논의과정서 별도보상에서 제외됐다.

이에 이들 행위에 대해 상대가치점수 개편시 차감된 점수만큼, 상대가치점수를 재반영키로 한 것.

봉합사 사용행위 등 208항목, 차감된 1억5400만점 재반영

건정심은 이날 봉합사 사용 행위(122개), clip류 사용 행위(56개) 및 전극 사용행위(30개)에 대해 당초 차감된 1억5400만 점 재반영키로 결정했다. 총 소요예산은 77억원.

행위별로는 예를 들어, 절개생검의 경우 최대 65.2% 가량 상대가치점수가 상향조정된다.

심부장기절개생검-개흉에서 기존 상대가치점수가 2759.87점에서 4559.81점으로 65.2% 인상되는 것. 아울러 △절개생검(표재성)/피부도 2.6% △절개생검(표재성)/근육및연부조직 5% △절개생검(표재성)/기타부위도 2.4% 가량 점수가 상향조정된다.

또 종양절제를 위한 개두술의 경우에도 행위별로 최저 2.3%에서 3.3%까지 상대가치점수가 높아진다.

복지부는 이들 행위에 대한 상대가치점수를 개정, 1월 중 고시한다는 방침.

아울러 치료재료 비용 분리 산정을 위한 T/F를 운영해 별도보상이 결정된 치료재료 중 임의비급여 항목(257개)으로 분리된 것에 대해 실무검토 작업을 벌일 예정이다.

C형 간염 유전자형 검사 등 6항목 급여인정

한편, 건정심은 이날 C형 간염 바이러스 유전자형 검사, 양막복원후 자궁경부원형봉합술 등을 급여화하는 '건강보험 행위급여·비급여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개정(안)'도 의결했다.

건정심에 따르면 먼저 의료행위전문평가위원회의 평가를 거친 신의료기술 6항목에 대해 급여를 인정키로 했다.

급여인정된 항목은 △B형 간염 DNA정량검사(실시간 중합효소연쇄반응)-상대가치점수 813.53점 △C형 간염 바이러스 유전자형검사(전사중합효소연쇄반응교잡반응법 및 중합효제한효소절편질량다형법- 각각 705.05점, 1549.77점 등.

이 밖에 △미네소타 다면적인성검사(II 및 청소년용)-상대가치점수 : 298.82점 △양막복원후 자궁경부원형봉합술- 2463.68점 등도 새로이 급여항목에 포함됐다.

아울러 건정심은 양성자치료 및 양성자 치료계획 등 8항목에 대해서는 비급여항목 등재를 결정했다.

비급여 등재항목은 △S-100, 정량검사△GGCX 유전자, 유전형(염기서열검사) △자동화 이음향 방사검사 △자동화 청성뇌간반응검사 △경피적 혈액이산화탄소분압 및 산소포화도 측정 △양성자 치료 및 양성자 치료계획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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