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가 협상이 결렬된 만성백혈병 치료제 ‘스프라이셀’의 보험등재를 촉구하는 해당 제약사의 입장이 제기됐다.
한국BMS는 22일 ‘스프라이셀 약사 협상에 대한 입장’ 자료를 통해 “복지부가 필수의약품으로 인정된 ‘스프라이셀’(성분명 다사티닙)을 신속하고 적법한 절차를 진행해 등재해 주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만성골수성백혈병 치료제 ‘스프라이셀’은 지난 14일 BMS와 건강보험공단의 약가협상에서 합의점에 이르지 못해 사실상 협상이 결렬됐다.
관련 학회와 전문가회의에서 필수의약품으로 평가된 ‘스프라이셀’은 글리벡 내성환자를 대상으로 한 다국가 2상 임상결과, 글리벡 800mg 증량 투여시보다 스프라이셀 140mg 복용했을 때 통계적 유의성에 높은 반응률을 보였다는게 BMS의 설명이다.
BMS는 “약가협상 단계에서 건보공단은 정당한 이유나 설명없이 매우 낮고 협상 불가능한 가격을 제시했다”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BMS는 보험급여에 대한 논의를 충실히 임했다. 복지부가 스프라이셀의 보험급여 결정을 위한 법적절차를 적극 임해주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BMS는 특히 “일부에서 임상시험을 통해 스프라이셀을 무료로 제공받고 있어 보험급여 결정을 미뤄도 괜찮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이는 제약사의 임상 투자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뿐 아니라 나아가 환자의 치료 기회를 박탈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BMS는 “스프라이셀의 급여 등재는 만성골수성백혈병 환자의 위급한 생명을 구하는 길이며 글리벡 고용량 치료 비용보다 저렴한 점을 감안할 때 건보재정 절감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하고 “가능한 빠른 시일내 스프라이셀이 글리벡 내성 환자에게 적용될 수 있도록 복지부가 노력해 주기를 기대한다”며 신속한 급여 등재를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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