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비밀번호 변경안내 주기적인 비밀번호 변경으로 개인정보를 지켜주세요.
안전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3개월마다 비밀번호를 변경해주세요.
※ 비밀번호는 마이페이지에서도 변경 가능합니다.
30일간 보이지 않기
  • 정책
  • 제도・법률

약제급여평가위원회, 세부평가기준 공개

고신정
발행날짜: 2008-01-25 10:09:38

비교약제 선정 및 비용-효과성 평가기준 등 제공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창엽)이 의약품을 보험대상으로 선별하기 위한 비용-효과성 평가기준, 비교약제 선정 기준 등 그간 약제급여평가위원회에서 논의된 세부평가기준을 공개했다.

25일 심평원에 따르면 비교약제 선정기준은 △ 허가 및 급여기준에서 동등한 치료범위에 포함되는 약제 중 교과서, 임상 진료지침, 임상연구 논문 등에서 임상적으로 치료적 위치가 동등한, 대체가능 약제를 우선 선정했다.

이어 이들 가운데 시장 상황을 고려해 일정 점유율(누적 80% 정도)를 차지하는 약제들을 비교약제로 최종 선정했다.

또 비용-효과성과 관련해서는 신약의 경우, 비교약제 선정기준에 따라 선정된 기등재 약제를 평가기준으로 삼았다.

아울러 자료제출의약품은 △임상적 유용성이 향상된 경우에는 신약과 같은 기준을 △임상적 유용성이 향상되지 않은 경우 복제약이 없으면 오리지널 약가의 80%, 복제약이 있으면 오리지널과 제네릭의 '가중평균가'와 '최초 제네릭 가격' 중 낮은 가격을 기준으로 했다.

이 밖에 여러 함량약제의 결정신청의 경우에는 외국의 허가함량 및 대상환자의 특성을 고려해 신청함량 외에 다른 함량이 필요한 경우 필요함량이 모두 등재신청된 후 검토하는 것을 기준으로 정했다.
댓글
새로고침
  • 최신순
  • 추천순
댓글운영규칙
댓글운영규칙
댓글은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기실 수 있으며 전체 아이디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
더보기
이메일 무단수집 거부
메디칼타임즈 홈페이지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방법을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 처벌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