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사고를 겪은 환자의 상당수가 의료기관과 의사를 불신하게 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환자의 41.8%가 의무기록 역시 신뢰하지 않는 것으로 조사됐다.
의료소비자시민연대(이하 의시연)는 30일 오전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의료안전사고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의시연이 지난해 2007년 5월부터 12월까지 의료분쟁으로 병원에서 의무기록을 교부받은 환자와 가족 224명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에 따르면 의료사고 후 병원이나 의사에 대한 인식변화가 있다는 응답이 69.3%를 차지했는데 대부분 부정적인 변화였다.
무책임한 의료진에 대한 불신이 생겼다는 응답이 51.6%로 가장 많았고 '의료기관에 대한 불신'(16.4%), '자료에 대한 불신'(10.2%) 등이 뒤를 이었다.
환자들은 의무기록 사본을 교부받는 것에서부터 어려을 겪고 있었다.(41.1%) 그 이유로는 '제때에 복사를 해주지 않아서'가 42.4%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의무기록 교부 거부 등 협조를 안해줘서'(31.5%), '환자가 병원에 있어서'(5.4%) 순이었다.
의무기록을 2번 이상 받은 환자들이 50%를 넘었는데, '진료기록이 누락되어서'라는 응답이 36.1%로 가장 많았다.
이같은 이유로 의무기록에 대한 불신도 상당했는데, '대체로 신뢰할 수 없다'가 24.1%, '아주 신뢰하지 않는다'고 대답한 응답이 14.7%를 차지했다.
의료사고를 줄이기 위해서는 법제도 정비가 필요하는 의견이 57.1%로 가장 많았으며, 표준의료지침 마련(22.3%), 의료사고 예방에 대한 의료인들의 교육(13%) 등이 뒤를 이었다.
특히 국가에 대해서는 '피해구제를 위한 법 제도 마련'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55%를 차지했고, '의료사고에 대한 실태조사'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24.1%, '의료사고 중재기관 설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10.3%를 차지했다.
의시연 관계자는 "의료의 밀실성, 폐쇄성 등으로 의사와 환자간의 신뢰를 더욱 악화되고 있다"면서 "신뢰회복을 위해서는 의료계는 의료 및 의료행위의 정보를 공유해 의료소비자의 접근성 향상과 알권리를 충족시키는 것이 우선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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