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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구선수 병역비리 파동' 의료계에 불똥

박진규
발행날짜: 2008-02-04 11:14:51

병무청, 의료계에 무분별한 수술행위 자제 촉구

어깨뼈를 일부러 뺀 뒤 수술을 받아 병역을 회피한 축구선수들이 무더기로 적발되어 사회적 파문이 일고 있는 가운데 그 불똥이 의료계까지 튀고 있다.

병무청은 4일 이번 사건과 관련, 2006년 7월 이후 프로축구선수 등 병역의무자 91명을 상대로 어깨관절 부위의 병사용 진단서를 발급해온 경기도 파주 소재 윤○○정형외과에 대해 병역법 제86조에 의한 고의 신체손상 의심자로 분류해 지난해 9월 서울중앙지검에 수사를 의뢰했다고 밝혔다.

병무청에 따르면 윤○○정형외과는 아령 등으로 견갑관절을 탈구시킨 축구선수 등을 수술해주고 신체등위 4등급을 받도록 도와준 혐의다.

병무청은 이에 따라 앞으로 수술을 시행할 경우 발병 전후를 확인할 수 있는 영상자료를 반드시 제출하도록 하고 의사협회와 관련 학회에 무분별한 수술행위 자제를 적극 촉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한 사구체신염 등 조직검사를 시행한 경우 DNA검사로 본인여부를 확인할 계획이다.

병무청은 앞으로 특정병원 또는 특정질환에 대한 분석결과 고의적인 병역면탈자로 의심되는 경우 수사의뢰 등 적극 대처하고 병역면탈예방시스템을 활용해 사전 예방은 물론 사후 적발이 가능하도록 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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