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단과 심평원의 업무중복 논란이 재점화될 조짐이다.
양 기관은 현재 심사 사후관리 및 진료비 확인업무 등을 동시에 추진하고 있는 상황. 그러나 기관간 역할분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행정력이 낭비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11일 공단은 보도자료를 내어, 병·의원의 1개월치 원외처방 발행건 중 약국 조제내역과 다른 불일치 현황을 분석한 결과 이중 12%에서 처방불일치가 발생했다고 발표했다.
특히 공단은 조사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불일치 비율이 높은 기관들을 대상으로 조사를 펼친 결과 의료기관에서 △총 투약일수 축소청구 △특정약제 누락, 약국에서는 △일투 증량청구 △100/100 품목부당 청구 등의 사실을 확인했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이는 지난해 11월 심평원에서 발표한 자료와 크게 다르지 않은 내용.
당시 심평원은 1개월치 원외처방전에 대한 일제점검을 통해 일부 의료기관에서 원외처방내역과 조제내역간 불일치건이 발견됐다고 보고한 바 있다.
불일치 유형도 의료기관의 경우 △비용청구시 원외처방내역을 누락하거나 △일부약제를 기재누락, 약국의 경우 △비급여 도는 전액본인부담 약제를 보험으로 청구 등으로 대동소이하다.
결국, 심평원에서 발표한 내용에서 새로울 것 없는 자료가 수개월 뒤 공단을 통해 다시한번 발표된 셈이다.
특히 심평원의 경우 지난해말부터 처방조제내역 불일치건에 대한 계도 및 관리를 강화하고 있는 실정이어서 향후 양 기관간 교집합이 더욱 커질 전망이다.
심평원 관계자는 "청구오류가 발생하는 부분에 대해 계도를 강화하는 한편, 이달부터는 전산상에서 보다 구체적인 점검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개편했다"면서 "향후 강제심사제도 등을 통해 착오청구 다발생 요양기관에 대해서는 정밀심사 및 사후관리를 강화한다는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같은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공단측은 심평원의 이 같은 동태로 제대로 파악하고 있지 못했다. 그 만큼 업무협조도 원할하지 못하다는 얘기다.
공단 또한 전산점검에 대한 사후관리 측면에서 앞으로도 이 같은 점검을 진행한다는 계획. 공단은 전국지사를 통해 현장확인이 가능하는 점에서 단순히 업무중복으로는 볼 수 없다는 입장이다.
공단 관계자는 "심평원의 전산만으로는 불일치건을 100% 거를수 없지 않겠느냐"면서 "전산으로 거르지 못한 부분을 사후관리한다는 측면에서 앞으로도 주기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전산을 통해 서류상으로 판단하는 것보다 현장에서 확인가능한 사례가 많다"면서 "사후관리를 정밀하게 해 불일치건을 찾아, 줄여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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