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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위 '뉴하트'에 주의…"한약 불신 조장"

박진규
발행날짜: 2008-02-13 00:10:58

"한약복용 간수치 상승" 등 일부내용 심의규정 위반

한약 비하 발언으로 논란을 불러일으켰던 MBC수목 미니시리즈 '뉴하트'에 대해 방송위원회가 주의 조치를 내렸다.

방송위는 12일 오후 목동 방송회관 대회의실에서 전체회의를 열어 "지난달 2~3일 뉴하트 방송분 가운데 일부 내용이 '한의학에 대한 불신을 조장할 우려'가 있다며 주의 조치를 건의하기로 의결했다.

뉴하트 쪽이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43조(의료행위 등)를 위반했다는 것이 방송위의 판단이다.

뉴하트는 지난 2일 한 레지던트가 "한약 복용이 간수치를 상승시켰다"고 말하는 장면과, 3일 조폭 출신 환자가 다른 환자의 한약 팩을 빼앗으며 내팽개치는 장면을 잇따라 내보내 한의계의 강력한 반발을 샀다.

뉴하트 제작진은 한의계가 법적 대응을 천명하는 등 강하게 반발하고 나서자 "한약 혹은 한의사를 폄하하려는 의도가 전혀 없었으며, 의사나 한의사의 처방 없이 이루어지는 양약 혹은 한약의 오남용 문제를 강조하기 위한 언급이었다"고 해명하며 재방송에서 문제의 장면을 삭제하는 등 진화에 나섰다.

이런 뉴하트 제작진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개원한의사협회는 지난달 14일 뉴하트 관계자들을 한의사 신용훼손죄로 서울남부지검에 고소장을 제출한 상태다.

또한 이번 뉴하트 소동은 해묵은 의-한의계간 한약 안전성 논란에 다시 불을 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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