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첫 시험에 들어가는 피부미용사제도와 관련, 약사들도 자격취득에 대해 상당한 관심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자칫 약사라는 전문성을 이용한 무면허 의료행위에 대한 우려도 동시에 제기되고 있다.
'약사한방'이라는 단체는 최근 약사와 약사가족을 대상으로 피부미용사 국가자격증 취득과정 무료강좌를 12주 과정으로 개설한다고 공고했다.
선착순 200명을 대상으로 하는 이 강좌는 2월부터 5월가지 매주 일요일 강의가 진행되며 자격 취득에 필요한 피부학, 피부미용기기학, 화장품학, 공중위생관리학 및 관계 법규, 소독학 등을 강의한다.
이 단체는 피부미용사 자격을 획득하면 약사의 업무 범위가 늘어나 매출이 늘어나며, 피부관리실 단독 개업 등을 통한 수익창출도 가능하다고 홍보하고 있다.
단체 관계자는 "강좌 공고를 낸 지 3일여만에 수강인원에 200여명이 거의 채워졌다"면서 "전화가 너무 많이 와서 다른 일을 못할 지경이다"고 말했다.
이 단체 외에도 서울시약사회 여약사위원회가 피부미용사 시험 응시를 위한 스터디 모임을 운영키로 했으며, 일부에서는 자격증 취득후 피부관리실과 약국을 동시에 운영할 수 있는 복층 구조의 상가를 찾는 노력도 시작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같은 약사들의 피부미용사 제도에 대한 관심은 약국가의 새로운 대안찾기의 일환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하지만 약사가 이 제도를 활용하면 자칫 무면허 의료행위 논란이 불거질 수 있다고 의료계는 지적한다. 피부미용사제도가 의료기기를 일부 사용케 하는데다 의료 행위에 대한 구분 역시 모호하기 때문이다.
실제로 무료 강의를 진행하는 '약사한방'은 광고에서 '약사는 사진(시진, 문진, 청진, 촉진) 행위를 할 수 없지만 피부미용사는 사진행위보다 상위 개념의 피부상태분석과 피부관리를 할수 있다', '기구 기계를 사용하여 피부상태 분석 등의 유사 진단행위도 할 수 있다'는 등 논란이 될 표현 등을 사용하고 있다.
의료계 관계자는 "약사들이 약국 옆에 별도로 피부관리실을 세워 의료기기를 사용하고 상담도 진행한다면, 환자들도 약사의 자격을 가지고 진단하는 것으로 오해할 수 있을 것"이라면서 "무면허 의료행위에 대한 논란이 상당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한편 피부미용사제도는 기존 미용사 자격증을 일반미용사와 분리한 것으로 지난해 4월 개정된 공중위생관리법이 공포되면서 생겨난 제도이다.
올해 가을 첫 시험에 들어가지만, 피부미용사의 미용 의료기기 사용 범위를 두고 의료계와 미용업계가 줄다리기를 벌이고 있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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