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직 서울대 의대 교수가 대학원 석사과정 입학시험에 응시한 제자의 답안지에 답안을 추가 작성, 교수직을 박탈당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서울대는 28일 의대 병리학교실 이 모 교수가 최근 실시된 2004학년도 의대 대학원 입학시험의 채점과정에서 제자인 수험생의 필기고사 답안지 가운데 일부 문항을 추가로 작성해 준 것으로 드러나 학사위원회를 개최, 15일자로 면직 처리했다고 밝혔다.
서울대 의대측은 비교채점을 하던 중 다른 필체가 섞여 있는 점을 발견, 조사를 통해 추가작성사실을 적발했다.
이에 따라 학교측은 이 모 교수를 면직 처분했으며 해당 학생도 점수에 관계없이 자동 탈락시켰다.
한편 해당 학생은 이 모 교수의 연구실에서 3개월간 일했던 것으로 드러났으며 교수는 학내 청문회에서 “학부때부터 잘 안던 학생에 불과하다”며 대리작성 사실을 부인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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