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중에 유통되고 있는 의약품이 함량 부적합인 것으로 나타나 품목허가취소 조치를 받았다.
최근 식약청은 영진약품의 크라모넥스 건조시럽과 국제약품의 신도톱에스 점안액 등 2개 품목을 지난달 15일자로 품목허가를 취소했다.
이는 식약청의 품질검사 결과 크라모넥스건조시럽의 경우 성상 및 역가시험 부적합으로, 국제약품의 신도톱에스점안액의 경우 성상 및 함량시험 부적합으로 나타난 데 따른 것이다.
이에 신도톱에스(제조번호 ESS13006/사용기한 06.4.23)과 크라모넥스(3004/05.3.11)제품은 회수 후 폐기처분된다.
한편 식약청은 최근 유통중인 건조시럽제등이 불량품이 많다는 약계의 지적에 따라 집중수거검사를 실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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