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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쇼핑 따른 중복투약 환자에 직접 환수"

박진규
발행날짜: 2008-04-25 10:26:40

복지부, 의협 질의 회신…비급여 처방 여부 의사 재량

보건복지가족부는 의료쇼핑에 따른 중복일수 초과 약제비용을 환자로부터 직접 환수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25일 의사협회에 따르면 복지부는 의약품 중복처방 관리기준과 관련, '187일을 초과해 발생한 약제비용 부담주체'에 대한 질의에 대해 중복일수 초과 약제비용은 사후 심사 조정할 것이지만 의료쇼핑에 따른 중복투약은 환자로부터 직접 환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이와 함께 환자가 약을 분실함으로써 187일을 초과해 발생하는 재처방·조제비용은 전액 환자가 부담해야 한다고 했다.

또 중복투약 7일을 초과한 환자가 비급여로 처방을 원할 경우 비급여 처방이 가능한지 여부에 대해서는 국민건강보험법령이 허용하는 범위 안에서 처방시 의사가 판단해야 할 사항이라고 했다.

1일 주사제와 경구제 병용금기 성분을 동시에 처방할 경우 동시투약으로 간주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의협이 지적한데 대해서는 의사가 주사제를 투여한 이후 경구약을 복용해야 할 시간 간격 등에 대한 복약지도를 하고, 처방사유 및 투약간격 등에 대해 설명한 내용을 기재한 경우 별도로 심사해 인정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회신했다.

의협은 앞서 '중복투약 일수는 매 180일 기준으로 7일을 초과할 수 없다'는 동일성분 의약품 중복처방 관리기준에 대해 질의서와 건의서를 낸 바 있다.

의협은 원칙적으로 투약일자 초과는 환자의 편익이 중대됨에도 그 귀책유무를 법률적 평가 없이 의사에게 강제로 전가하는 불합리한 측면이 있다며 초과 약제비용에 대해서는 공단에서 환자에게 직접 징수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대부분 의료기관에서 약제를 성분별로 관리하지 않기 때문에 개별 약제의 중복여부 확인 작업은 상당한 행정적 부담으로 작용한다고 했다.

이와 함께 환자 중 처방은 받았으나 조제를 받지 않은 경우가 있어 진료기록부만으로 의약품 중복처방을 정확하게 확인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점을 지적했다.

의협은 이번 복지부 회신 내용을 검토해 질의 및 건의사항을 추가적으로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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