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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의조제 단골 환자 600여명" 약국 고발

이창열
발행날짜: 2004-01-04 15:31:50

내개협, 은평구 A 약국 서울지검에 고발조치

대한내과개원의협의회(회장 장동익)가 약사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약국을 검찰에 고발했다.

내개협은 서울시 은평구의 A약국을 불법 임의조제 및 불법 전문약 판매 등의 혐의로 서울지방검찰청 동부지청에 고발했다고 4일 밝혔다.

내개협에 따르면 A약국은 3~4년 전부터 허리 팔 다리 등의 근육통이나 신경통이 있는 환자들에게 비방의 조제약을 처방전 없이 투여하여 굉장한 효과가 있는 것처럼 선전하여 전국에서 환자들이 방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단골환자들만 특별히 관리하여 그 숫자가 무려 600여명에 이르고 있으며 약을 먹으면 마약과 같이 통증이 깨끗이 없어지고 탁월한 효과를 본다고 광고하여 약을 1년 이상 복용한 환자 상당수가 당뇨병이 발생된 것으로 밝혀졌다.

내개협 직원의 잠입 확인 결과 문제의 조제약은 스테로이드 홀몬이 다량 함유된 것으로 밝혀졌다.

내개협은 검찰에 제출한 고발장에서 “의약분업의 근본 목적은 항생제 오남용과 스테로이드 홀몬제의 남용을 막기 위한 의약분업 시행 3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A약국은 불법을 자행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피고발인으로부터 장기간 불법 조제 투약을 받았던 환자들 중 상당히 많은 수가 스테로이드 홀몬 과다복용의 합병증인 당뇨병이 발병되어 고통을 받고 있으며, 홀몬제로 인한 합병 당뇨병인지를 인식하지 못하고 있어 많은 수에서 확인서를 받기에 곤란을 받았으며 다행히 2명의 당뇨병 합병증이 발생한 환자로부터 확인서를 받았다”고 밝혔다.

이어 “의학지식이 전혀 없는 선량한 환자들을 대상으로 금품을 갈취하려는 목적에 엄청난 독성이 있는 스테로이드 홀몬제를 처방전 없이 사용하여 많은 환자들에게 당뇨병 합병증을 유발시킴으로써 국민 건강에 큰 해를 끼친 죄는 엄중히 처벌을 받아야 될 것으로 생각된다”며 사법 당국의 엄한 처벌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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