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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품부작용 구제사업 부담금 폐지될 듯

전경수
발행날짜: 2004-01-05 11:44:56

규개위, 규제개혁 전략과제 정비방안 발표

의약품의 부작용으로 인한 피해의 구제사업에 사용하기 위해 의약품 제조업자와 수입업자 등에게 부과하도록 돼 있는 의약품부작용구제사업비부담금이 폐지될 것으로 보인다.

규제개혁위원회는 최근 2004년도 규제개혁 추진지침과 10대 규제개혁 전략과제 개선방안을 발표하고 새해 규제개혁의 대략적인 방향을 제시했다.

이에 따르면 규개위는 최근 부담금의 부과․징수실적이 없거나 향후 징수 가능성도 희박하여 존치 실익이 없는 부담금을 폐지하기로 방침을 세우고 의약품부작용피해구제사업비용부담금과 국민건강증진부담금 등을 개혁 대상으로 제시했다.

의약품부작용피해구제사업비용부담금은 1991년 의약품부작용으로 인한 피해를 구제하고 의약품의 안전성향상과 신약개발을 지양하기 위한 연구사업 수행의 재원을 확보하기 위한 취지로 약사법 72조 7항에 규정된 것이다.

그러나 의약품 제조업자나 그 수입자로 조직된 단체가 개개 업자들에게 부과하도록 돼 있는 이 부담금의 부과실적이 지난 3년간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나 폐지대상 규제로 분류된 것으로 전해졌다.

규개위는 앞으로 각 부처별로 소관 과제에 대한 세부추진계획을 수립해 17일까지 제출하도록 하며 이를 취합해 과제별 종합계획을 작성하게 된다.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2월에 국무총리주재 전략과제 관계 장관회의를 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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