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한해동안 의료기관들이 보험급여 비용과 관련, 이의를 신청한 68건 가운데 공단이 이를 수용한 건수는 1건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지난해 보험급여비용과 관련해 공단의 처분에 이의가 있어 이의신청위원회에 이의를 제기한 건수는 모두 68건으로 전체 이의신청건의 4.3%를 차지했다.
이의를 제기한 기관을 유형별로 보면 의원이 42건으로 가장 많았고 병원 19건, 수진자 등 6건, 한의원 1건이었다.
그러나 이 가운데 이의신청이 받아들여진 경우는 단 1건에 불과했다.
공단은 30건에 대해서는 기각했고 15건에 대해서는 각하했다. 요양기관에서 자진 취하한 건은 11건이었다.
이처럼 보험급여비용과 관련한 신청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은 원인은 이의신청의 대부분이 부당청구나 착오청구 환수 처분에 따른 것으로, 공단의 삭감 논리를 쉽게 뒤집을 수 없는 물리적 한계에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한편 건강보험 관련 이의신청 건수를 전체적으로 보면 모두 1579건으로 전년 1189건에 비해 32.8%(390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신청인의 요구가 받아들여진 인용결정은 전체의 31%인 467건으로 전년 284건(254.7%)에 비해 183건 증가했다.
건강보험공단은 올해 안에 고객들이 더욱 쉽고 편리하게 이의신청을 하고 신청한 사건의 진행상황과 결과 등을 알 수 있도록 '이의신청 인터넷 서비스 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