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보건복지협회(회장 최선정)는 다음달 13일 '2사분기 산후조리업자교육'을 실시한다.
인구협회는 모자보건법 제15조(산후조리업의 신고) 6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17조(산후조리교육) 1항에 의거, 보건복지가족부로부터 산후조리업자 교육기관으로 지정받은 바 있다.
수도권, 영남권, 호남권별로 나눠 총8회 산후조리업자 교육을 실시하여 전국 524명 이상의 산후조리원 사업자 대표가 교육을 수료했다.
교육참가 신청기간은 오는 16일부터 다음달 3일까지로 이메일이나 팩스를 통해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앞으로 인구협회는 교육을 통해 보건복지가족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맞게 인력·시설을 갖추게 하여 산모와 신생아의 감염 및 안전사고 등을 예방함과 동시에 서비스의 질을 높이는데 최선을 다할 예정이다. (문의:출산장려팀 02-2639-2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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