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비밀번호 변경안내 주기적인 비밀번호 변경으로 개인정보를 지켜주세요.
안전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3개월마다 비밀번호를 변경해주세요.
※ 비밀번호는 마이페이지에서도 변경 가능합니다.
30일간 보이지 않기
  • 정책
  • 제도・법률

인구협회, 산후조리업자 교육 실시

이창진
발행날짜: 2008-05-18 20:17:35
인구보건복지협회(회장 최선정)는 다음달 13일 '2사분기 산후조리업자교육'을 실시한다.

인구협회는 모자보건법 제15조(산후조리업의 신고) 6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17조(산후조리교육) 1항에 의거, 보건복지가족부로부터 산후조리업자 교육기관으로 지정받은 바 있다.

수도권, 영남권, 호남권별로 나눠 총8회 산후조리업자 교육을 실시하여 전국 524명 이상의 산후조리원 사업자 대표가 교육을 수료했다.

교육참가 신청기간은 오는 16일부터 다음달 3일까지로 이메일이나 팩스를 통해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앞으로 인구협회는 교육을 통해 보건복지가족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맞게 인력·시설을 갖추게 하여 산모와 신생아의 감염 및 안전사고 등을 예방함과 동시에 서비스의 질을 높이는데 최선을 다할 예정이다. (문의:출산장려팀 02-2639-2842)
댓글
새로고침
  • 최신순
  • 추천순
댓글운영규칙
댓글운영규칙
댓글은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기실 수 있으며 전체 아이디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
더보기
이메일 무단수집 거부
메디칼타임즈 홈페이지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방법을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 처벌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