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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5품목 신규등재…25품목은 상한가 인하

박진규
발행날짜: 2008-05-28 10:24:22

복지부, 약제급여목록 급여상한액표 일부 개정 고시

항암제 스프라이셀 등 205품목이 일부본인부담약제 목록에 등재됐다. 또 149품목은 상한금액이 변경되고 108품목은 목록에서 삭제됐다.

보건복지부는 28일 이런 내용을 담은 '약제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를 개정 고시하고 내달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여기에 따르면 SK케미칼 '코스카정', 유한양행 '아토르바정 10mg', 한국비엠에스 '스프라이셀', 등 205품목이 일부본인부담 약제로 신규 등재됐다.

또한 GSK '나라믹정 2.5mg 등 25품목은 약가가 인하된다.

나라믹정2.5mg은 4267원에서 4117원, 아스트라제네카의 '조믹정 2.5mg'은 4642원에서 4163원, 중외제약의 '베노훼럼주'는 1만1053원에서 8842원으로 각각 상한가가 인하된다.

복지부는 다만 노보노디크스제약의 '베로슈린HM주' 등 주사제 10품목에 대해서는 상한가 인하 시점을 9월1일로 고시했다.

아울러 한국화이자의 '스로로맥스건조시럽'은 약가가 현행 428원에서 342원으로 인하하되 특허 존속기간을 감안해 2015년 7월1일부터 적용하기로 했다.

반면 녹십자와 SK케미칼의 알부민 20%50ml는 4만6277원에서 4만9377원으로 6.7% 인상됐다. 알부민제제의 원료가 되는 혈장가 인상과 수급 어려움을 고려해 약가를 인상해달라는 제약사들의 요청을 반영한 조치다.

복지부는 이와 함께 한국넬슨제약 '제로닉정' 등 108품목은 급여목록에서 삭제하되, 11월30일까지 경과조치를 두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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