혈액 매개성 질환으로부터 의사를 보호할 수 있는 안전주사기(TP2000 Safty Syring 등)는 의료기관에서 담당할 관리비 성격의 비용이므로 요양급여기준으로 별도 산정할 수 없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신언항)은 지난 달 26일 개정 고시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에 따라 신설 변경된 세부인정기준을 6일 공개했다.
이번에 공개된 심평원의 세부인정기준은 ▲ 신설 7 ▲ 변경 33 ▲ 삭제 13 항목 등 총 53개 항목이다.
세부인정기준 중 외상수술시 또는 관절질환시 개방성 상처 및 골절부위에 있는 혈액응고물 등 이물질을 흡입 세척하는 방법인 Pulsed irrigation은 일반적인 상처 세척방법 보다 치료효과가 크다 하더라도 사용된 치료제료는 관련 행위의 소정점수에 포함되므로 별도 산정할 수 없다.
난청환자의 귀에 삽입하는 인공와우는 요양급여비용의 100분의 100을 본인이 부담토록 했다.
또한 내시경 레이저 누도수술의 경우 피부에 흉터를 남기지 않으며 시술중에 출혈량이 적고 빠른 회복으로 입원기간이 단축되어 일상 생활로의 조기 복귀가 가능한 장점이 있으므로 시술 행위에 대해서는 요양급여대상으로 포함됐다.
그러나 고가의 수술장비와 미용상의 목적이 포함되어 있어 치료재료비용은 상한 금액범위내의 실구입가로 100분의 100을 본인이 부담토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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