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사회의 보건소 만성병환자 처방패턴 개선 건의가 전혀 먹혀들지 않고 있다. 복지부와 서울시 등에 처방패턴 개선 건의를 내고 있지만 '쇠귀에 경읽기‘에 그치고 있는 형국이다.
서울시의사회 문영목 회장은 최근 "지난해 규제개혁위원회의 의견이 나온 이후 복지부와 서울시, 일선 보건소에 공문을 보내 처방패턴 개선을 요청했지만 개선 권고가 전혀 먹혀들지 않는 것 같다"고 말했다.
서울시는 지난해 복지부에 만성질환자에 대해 약제비의 본인부담금을 면제해주기 위해 약국비용이 정액 1200원이 되도록 4~7일정도 날짜를 나누어 처방전을 발부해주는 행위의 시정, 서울시에는 65세 이상 모든 환자에 본인부담금 및 약국의 정액 약제비를 지원하는 행위의 시정을 각각 요청했었다.
이는 규제개혁위원회가 보건소 조례에 의해 본인부담금을 면제해주는 제도는 '의료법의 환자의 경제적 사정’등 특정한 사정과 관련한 복지부의 지침과 부합되지 않다는 의견을 낸데 따른 조치였다.
그러나 복지부와 서울시는 개선방안을 검토 중이라는 말만 되풀이할 뿐 반년이 넘도록 방치하고 있다.
심지어 서울시 쪽은 만성병환자에 대해 정상적으로 처방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주장까지 펼치고 있다.
서울시 관계자는 "보건소에서 만성병환자의 약제비 본인부담금을 면제해주기 위해 4~7일단위로 나누어 처방하는 일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어느 보건소에서 그렇게 한다더냐"라고 펄쩍 뛰면서 "설령 그런 방식으로 처방이 이루어지고 개선 권고를 내린다고 해도 자치구에서 말을 듣지 않는 것이 지금의 세태"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노원구의사회 우봉식 회장은 "한 회원이 보건소 조례에 대해 민원을 내 사실상 개선권고를 받아냈음에도 달라진 것은 아무것도 없다"면서 "의협이나 서울시의사회가 노력하는 모습도 보이지 않는다. 이런 의사회에 과연 희망을 가질 수 있겠느냐"고 불만을 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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