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경찰청 수사2계는 9일 수강생들로부터 돈을 받고 간호조무사 자격증 취득에 필요한 교육이수증명서를 허위로 발급해 준 혐의로 수원 A간호학원 원장 이모(61)씨 등 수도권 일대 간호학원 원장 33명을 불구속 입건하고 적발된 36개 학원에 대해 해당 교육청에 행정처분을 의뢰했다.
이씨 등은 지난해 3월과 10월 두 차례에 걸쳐 김 모(23) 씨 등 간호조무사 시험응시 자격요건을 채우지 못한 1,884명을 상대로 1인당 100~200만원 씩을 받고 교육시간을 모두 이수한 것처럼 거짓 교육이수증명서를 작성해 시험실시 기관인 경기도청에 제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 결과 이씨 등은 시험 응시자격 심의기관에서 간호학원장이 발급한 교육이수증명서 외에 응시생들의 자격여부에 대해 사실상 확인이 어렵다는 점을 악용해 이런 짓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또 야간반 교육이수자의 경우 주중 1일 4시간의 수업을 받아도 학원 등록기간인 1년 동안 총 학과 교육시간이 600여 시간에 불과, 응시자격 기준 시간인 740시간에 미치지 못해 간호조무사 응시자격이 없음을 알면서도 수익을 위해 무리하게 야간반을 운영해 온 것으로 밝혀졌다.
메디칼타임즈제휴사/CBS사회부 이동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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